비 전 세입자, 항소심서 징역 10월 실형 법정구속 왜?

2017-07-14     최수정





법원이 가수 겸 배우 비(본명 정지훈)를 상대로 허위사실을 유포한 혐의로 기소된 전 세입자 A씨에 대해 항소심에서 실형 선고를 내렸다.


서울중앙지방법원 제8형사부는 14일 오후 2시 A씨의 무고 혐의 항소심 선고 기일에서 A씨에 대해 징역 10월의 실형을 선고, 법정 구속했다. 앞서 1심에서 A씨는 징역 10월 집행유예 2년을 선고한 바 있다. 이 재판은 이후 A씨와 검찰 쌍방 항소로 2심으로 넘겨졌다.


재판부는 앞서 지난 4월 7일 첫 선고기일을 잡았지만 A씨의 연이은 기일변경 신청 등으로 인해 3차례나 기일이 미뤄졌다. A씨는 당시 이의신청서와 탄원서 등을 제출하는 등 여전히 자신의 혐의에 대해 인정할 수 없다는 입장을 고수했다. 하지만 이날 판결 선고를 앞두고 A씨는 오히려 반성문을 제출하며 선처를 호소한 것으로 전해진다.


비는 지난 2009년 8월 자신 소유의 서울 청담동 건물에 2011년 3월까지 보증금 1억 원, 월세 400만 원 임대차 계약을 맺은 A씨가 입주한 이후 월세를 지급하지 않자 지난 2012년 1월 A씨를 상대로 소송을 제기했다.


이에 대해 A씨는 "건물 벽면에 물이 새 2억 원에 달하는 피해를 입었다"며 임대료 지불 및 퇴거를 거부하며 반소를 제기했고 비는 이에 다시 반박, 지난 2016년 10월 무고 등의 혐의로 A씨를 다시 고소했다. 


이후 지난 2016년 9월 재판부는 1심 선고에서 "A씨가 제출한 증거가 부족하며, A씨가 요청한 증인은 전부 출석을 하지 않거나 그 소재도 파악되지 않는 등 실질적으로 A씨가 주장한 비를 상대로 한 모든 고소 사실이 허위"라며 비의 손을 들어줬다.


그동안 비와 지루한 법정공방을 벌여온 A씨는 선고를 앞두고 반성문을 전격 제출해 그동안 자신의 언행에 '문제'가 있었음을 스스로 인정한 꼴이 됐다. 하지만 법원은 A씨가 주장한 고소 사실이 모두 허위라고 판단해 법정구속까지 시켜버렸다. 이는 최근 들어 연예인을 둘러싼 무고 혐의에 대해 법원이 엄격하게 판결하는 연장선 상에 있다. 


일반적으로 연예인들은 어떤 다툼이나 갈등이 일어나면 그 사건이 '공개'되는 것만으로도 이미지에 훼손을 입기 때문에 쉬쉬 하는 경향이 많다. 하지만 이번 경우처럼 무고 사실 등이 명백하다면 소송을 통해 진실을 밝히는 추세다. 비의 소송도 그런 점에서 향후 연예인들의 무고 관련 소송에 영향을 미칠 전망이다. 이미지 때문에 참고 덮는 것만이 능사가 아니라는 것을 보여주었기 때문이다. 


온라인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