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이 우습나?' 박능후 후보자 부부, 13차례나 차량 가압류 왜?

2017-07-18     성기노




일반인들의 경우 교통법규를 거의 위반하지 않는다. 벌점을 40점 이상 초과하면 면허가 정지되는 처벌규정 때문이기도 하지만 스스로 법규를 지키려는 준법정신이 나름대로 몸에 배 있기 때문이다. 하물며 공직에 있는 사람들이야 더 말할 필요가 뭐가 있겠는가. 국민을 대표해 국민의 세금을 받으며 국가와 국민을 위해 일하는 공직자의 경우 더 엄격한 도덕성과 준법정신이 요구된다.


그런데 오늘 장관 인사청문회에 나선 박능후 보건복지부 후보자의 교통법규 위반사례를 보고 기가 막혔다. 일반인이라면 상상도 못할 위반사례가 드러났기 때문이다. 박능후 보건복지부 장관 후보자는 부부가 지난 19년간 동안 각종 교통법규를 위반하고 과태료를 내지 않아 차량을 13차례나 압류당한 것으로 드러났다.


17일 자유한국당 송석준 의원에 따르면 박 후보자는 1998년부터 지금까지 주정차 위반, 신호 위반 등으로 과태료를 체납해 본인 소유의 차량을 8차례 압류당했다. 박 후보자의 부인도 교통법규 위반 과태료와 경유차에 부과하는 환경부담개선금을 내지 않아 5차례 차량이 압류됐다. 박 후보자는 지난달 19일 밀린 과태료를 내고 2015년 압류된 차량을 찾았다. 이때는 청와대의 인사 검증 기간이었다는 게 송 의원의 주장이다.


특히 박 후보자의 경우 2004년 6월 도로교통법 위반으로 과태료 처분을 받고 소유차량을 압류 당한 후 6년이 지난 2010년 6월에 가서야 압류를 해제하는 등 정당한 법집행에 저항한 정황도 포착됐다. 차량을 압류당해도 찾을 생각도 하지 않고 있다가 몇 년이 지나서야 압류를 해제하는 행위는 공권력을 우습게 보는 안하무인의 행동이라고밖에 보이지 않는다.


송 의원은 또 과태료 체납으로 인한 압류를 해제한 시점도 부적절하다고 지적했다. 박 후보자 2015년 체납처분에 의해 현 소유차량(SM5)이 압류를 당하자 과태료 납부를 미루다 올 해 6월 19일에 가서야 과태료를 납부하고 압류를 해제했는데, 이 시기가 청와대의 인사검증기간과 겹친다는 것. 청와대에서 장관 시켜준다고 하니까 압류된 차가 생각나서인지 재빨리 그 압류를 풀었던 것으로 보인다.


송석준 의원은 "후보자와 후보자의 배우자가 교통법규위반 및 과태료 체납으로 자동차 압류를 당하는 등 준법의식에 상당한 문제가 있다"며 "특히 6년 이상 과태료를 납부하지 않으면서 정당한 국가의 법 집행에 저항하고, 인사검증과 청문회가 가까워지자 서둘러 압류를 해제한 것은 후보자의 도덕성에도 심각한 문제가 있다는 것을 보여준다"고 밝혔다.


또한 박능후 후보자 부부는 지난 17년 간 교통법규를 25차례 위반해 과태료를 107만 원가량 납부한 것으로 드러났다. 자유한국당 김승희 의원에게 제출한 경찰청 자료에 따르면 박 후보자는 2001년 5월~올 5월까지 총 13차례 교통법규를 위반해 과태료 45만4000원을 납부했다. 신호 위반이 6건으로 가장 많았다. 또 고속도로 버스전용차료 위반과 속도위반이 각각 2건이었다. 고속도로 갓길통행 위반과 끼어들기 금지 위반, 꼬리 물기는 각 1건씩이었다. 박 후보자의 부인은 2014년 10월부터 올 2월까지 속도위반 8건을 포함해 총 12차례 교통법규를 위반해 과태료 61만2200원을 냈다. 이쯤되면 교통위반 상습범이라고도 할 만하다. 한 두 번 교통위반에 걸리게 되면 자연히 조심하는 게 당연한 것인데 몇 년 동안 지속적으로 이렇게 법규를 위반한 것은 준법정신과 인성에 문제가 있다는 지적이 많다.


그리고 김 의원은 또 박 후보자가 보사연 재직 시절 미국 유학을 간 것이 특혜가 아니냐는 의혹을 제기했다. 1991년 6월 서울대 사회복지학과 박사학위 과정을 다니던 박 후보자는 1년 2개월 뒤인 1992년 8월 미국 버클리 캘리포니아대에서 박사학위를 밟기 위해 유학을 떠났다. 하지만 당시 보사연 내부 지침에 따르면 국내외에서 학위과정을 이수한 지 2년이 지나기 전에는 유사한 과정의 해외 유학이 허용되지 않았다.


보사연의 연구원 신분으로 잦은 외부 출강을 한 점도 도마에 올랐다. 한국당 성일종 의원에 따르면 박 후보자는 1998년 1학기부터 1991년 2학기까지 3학기 동안 서울대 사회복지학과에서 학기당 2개씩 강의를 맡았다. 이는 ‘1개 강의에 한해 외부 출강할 수 있다’는 보사연의 복무규정을 위반한 것이다.


또한 한국당 강석진 의원은 1998년 2월 미국 유학을 마치고 돌아온 박 후보자가 아들을 ‘강남 8학군’에 진학시키려고 별도의 전세 계약도 맺지 않은 서울 강남구 대치동 한 주택에 6개월 동안 주소지를 뒀다며 위장전입 의혹을 제기했다. 박 후보자 측은 “주택 소유주인 사촌매형 조모 씨 부부 집에 6개월 동안 아들과 얹혀살았다”고 해명했다.


위장전입이야 문재인 정부의 장관들이 대부분 가지고 있는 '별'이기 때문에 굳이 다시 문제를 제기하지 않는다 하더라도, 교통법규를 이렇게 20여년 동안 꾸준하게 상습적으로 저질러온 정황은 장관 후보자로서 심각한 결격사유에 해당된다고 할 수 있다. 개과천선이라는 말을 박 후보자는 모르는 모양이다. 이렇게 학습능력이 떨어지는 사람이 어떻게 복지부를 통솔할 수 있을지 의문스럽다. 역대 장관 후보자 가운데 교통법규 위반자로는 최악의 후보자일 것 같다.


"문재인 대통령님, 사람이 그렇게 없습니까?"


성기노 에디터 trot@featuring.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