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여친 폭행' 아이언 징역 8개월 집유 2년 "여자친구가 때려달라고 요청했다고 보기 힘들어"

2017-07-21     최수정




여자친구를 폭행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힙합 가수 아이언(25·본명 정헌철)이 1심에서 징역형의 집행유예를 선고받았다.


서울중앙지법 형사15단독 권성우 판사는 20일 상해 등 혐의로 불구속 기소된 아이언에게 징역 8개월에 집행유예 2년 및 사회봉사 80시간을 선고했다.


아이언은 지난해 9월 서울 종로구 창신동 자택에서 여자친구 A(25)씨가 성관계 도중 요구를 들어주지 않는다는 이유로 화를 내며 주먹으로 얼굴을 내려친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 또 같은 해 10월에는 A씨가 이별을 통보하자 목을 조른 채 주먹으로 얼굴을 수차례 때리고 몸을 짓눌러 타박상과 왼손 새끼손가락 골절상을 입힌 것으로 조사됐다.


재판부는 “피고인인 범죄 사실을 부인하고 있고, 2016년 9월 폭행에 관해서 피고인이 주먹으로 피해자의 얼굴을 때린 사실이 인정된다. 피고인의 주장대로 피해자가 때려달라고 요청했다고 보기 힘들다. 피고인의 주장을 받아들이지 않는다. 피고인의 범죄 사실은 모두 유죄다”고 말했는데, 앞서 검찰은 아이언에게 징역 1년형을 구형한 것으로 전해졌다.


한편 아이언은 지난해 9월 여자친구의 얼굴을 때림 혐의로 불구속 기소돼서 현재 형사 재판을 받고 있으며 검찰은 “피고인이 범죄 사실을 인정하지 않고, 피해자와 합의하지 못한 것을 들어 징역 1년을 구형한다”고 실형을 구형한 이유를 설명했다.




온라인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