박-최, 법정서 휴대폰 사용하다 모두 들통...모종의 연락 오가나
박근혜 전 대통령이 법정에서 변호인의 휴대전화를 사용했다며 검찰이 문제를 제기했다.
검찰은 25일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22부(김세윤 부장판사) 심리로 열린 박 전 대통령과 최순실씨의 재판에서 “박 전 대통령의 변호인이 박 전 대통령에게 휴대전화를 보여주는 모습이 있었다고 교도관이 전했다”고 재판부에 알렸다.
검찰은 “관련 규칙상 (법정에서 피고인의) 휴대전화 사용은 불가하다”며 “재판부에서 확인을 해달라”고 요청했다.
박 전 대통령의 변호인 유영하 변호사는 “재판 공개 여부에 대한 뉴스를 공동 변호인이 잠시 보여준 것 같다”며 “실수가 있었다”고 휴대전화 사용 사실을 인정했다.
이에 재판부는 “스마트폰을 (피고인에게) 보여주는 건 규칙에 어긋난다”며 “각별히 유의해주길 바란다”고 지적했다.
대법원은 이날 대법관회의를 열어 1·2심의 주요 재판 선고 결과를 TV 등을 통해 실시간으로 중계하도록 허용하는 ‘법정 방청 및 촬영 등에 관한 규칙’을 개정했다.
개정된 규칙에 따르면 박 전 대통령 등의 선고 결과도 재판장의 허용 여부에 따라 생중계 대상이 될 수 있다.
한편 지난달 22일에는 최순실씨가 변호인의 휴대전화를 작동했다는 검찰의 지적에 재판부로부터 주의를 받기도 했다.
검찰은 6월 22일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22부(부장 김세윤) 심리로 열린 박근혜 전 대통령과 최씨의 공판에서 재판부에 이런 사실을 알리며 최씨에게 경고해 줄 것을 요청했다. 검찰은 “법정 질서유지 차원에서 한 말씀 드리겠다”며 “최씨를 호송 중인 남부구치소 교도관에 따르면 최씨가 며칠 전과 오늘 두 차례 변호인 중 1명이 건넨 휴대폰을 2회에 걸쳐 작동하는 걸 발견했다고 한다”라고 밝혔다.
검찰은 “휴대폰을 이용해 인터넷 검색을 할 수 있고, 제3자와의 연락도 가능하다"라며 "최씨를 추가 수사하는 검찰로선 그 부분을 묵과하기 어렵다. 소송지휘 차원에서 경고해주시기 바란다”라고 재판부에 요청했다.
재판부는 “피고인이 휴대폰을 만지게 하는 것은 의심될 염려가 있다”며 “법정에서는 피고인이 직접 휴대폰을 만지는 일이 없도록 해달라”고 최씨 측에 주문했다. 최씨는 별다른 반응을 보이지 않았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