SNS에 "드론 몰카 조심하세요" 경고문 내건 여성

2017-07-29     임석우




최근 한 온라인 커뮤니티에 "드론 몰카범 조심하라"는 누리꾼의 글이 올라와 경악을 자아냈다. 무인비행장치인 드론을 창문 근처로 날려 집 안 모습을 찍는 방법으로 '도촬'을 시도한 것인데, 갈수록 치밀해지는 수법에 '몰카 공포'가 점점 더 커지고 있다는 반응이 나온다.


'드론 몰카범 조심하세요' 라는 자필 경고문을 올린 이 누리꾼은 해당 경고문에서 "얼마 전 환기시키려고 블라인드를 반쯤 내리고 생활하던 중 창문 밖에서 벌이 날아다니듯 웅웅대는 소리가 들려 봤더니 드론을 창문에 밀착시켜 몰카를 찍고 있었다"며 "집은 위치상 대로변이고 길가에 사람들이 많이 다니는데도 대담하게 불빛이 나는 드론을 사용하고 있었다"고 밝혔다.


글쓴이는 "참고로 신체 일부를 노출 중이었다. 드론을 사용해 도촬을 시도한 피의자는 현재 경찰 조사중이며, 경찰에서는 같은 건물 거주자나 옆 건물 거주자일 확률이 높다고 한다"고 전했다.


드론을 이용해 몰래카메라를 시도한 사례는 이뿐만이 아니다.


얼마 전 또 다른 온라인 커뮤니티에서 드론을 사용한 몰카에 찍힌 것 같다며 "드론 도촬 당했을 때 꼭 경찰에 신고하라"고 당부하는 글이 올라오기도 했다.


"집이 고층인 데다가 앞이 산이라 사생활이 보호된다 생각하고 지냈다"고 밝힌 누리꾼은 "더워서 거실서 티 한 장만 걸치고 쉬고 있는데 (창밖에서) 불빛이 깜박이며 거실 창 앞까지 오더니 스윽 지나갔다"고 당시의 상황을 전했다.


또 "일부러 가까이서 찍으려고 온 것 같았다. 화장실 몰카만 들어봤지 내 집에서 드론으로 몰카 당할 거라곤 생각지도 못했다"며 "자기 집 베란다에서 날리면 cctv 확인도 안 되고, 경비실에 전화하니까 내일 방송해준다는데 그건 증거가 아니지 않나"며 분통을 터뜨렸다.


이어 "이젠 내 집에서도 몰카 두려움 속에 지내야 하나 싶다. 어느 날 인터넷에 제 동영상이 올라올지도 모르겠다"고 우려를 나타냈다.


한편 국토부는 19일 드론 산업 관련 규제 완화에 방점이 찍힌 항공사업법과 항공안전법 개정안이 18일 국회 본회의를 통과했다고 밝혔다. 해당 개정안은 드론의 야간비행 특별승인제를 포함하고 있다. 현재 드론을 야간에 운행하는 것은 불법이다. 그러나 개정안으로 야간비행 특별승인제가 도입되면 국토부 장관의 승인 하에 야간비행이 가능하다. 또 드론을 가시거리 밖으로 날리는 것도 허용된다.


물론 허가를 받지 않고 드론을 야간에 날리면 과태료 처분을 받을 수 있지만, 사실상 취미 목적으로 사용되는 소형 드론은 철저한 관리·감독에서는 벗어나 있다. 무게 12㎏ 이상이거나 산업용 드론일 경우만 지방항공청에 신고를 의무화하고 있기 때문이다.


이에 드론을 이용한 몰카 범죄가 관리의 사각지대가 될 수 있다는 우려가 나온다.


누리꾼들은 "대체 이런 류의 잔머리는 어떻게 생각하는거냐. 그저 놀랍다", "기가 막히다. 내 집도 안전지대가 아니었구나", "드론 저녁에는 띄우면 안 되는 걸로 알고 있는데 정말 수상하다." 등 예상치 못한 몰카 유형에 경악했다.



한편 드론 몰카 신고를 접수한 경찰은 한 달이 넘도록 사실관계조차 파악지 않다가 사회관계망서비스(SNS)에서 논란이 되자 뒤늦게 수사에 착수해 또 다른 논란이 되고 있다.


지난 25일 트위터에 '드론 몰카범 조심하세요'라는 내용의 사진이 올라왔다.


대전 중구에 사는 한 여성 A씨는 자신이 사는 오피스텔 승강기에 "창문 밖에서 벌이 날아다니듯 윙윙대는 소리가 들려 봤더니, 누군가 드론을 우리 집 창문에 밀착시켜 몰카를 찍고 있었다"고 써 붙였다. 이를 다른 입주자가 사진 찍어 트위터에 올렸다.


A씨는 지난달 23일 오후 10시 40분께 "창문 밖에서 드론이 몰카를 찍고 있다"며 112에 신고했다. 출동한 경찰관에게 몰카를 당했다고 진술하며, 처벌 의사도 밝혔다.


경찰은 현장에서 CCTV 확보에 실패하는 등 A씨의 진술을 뒷받침할 증거를 확보하지 못한 채 철수했다.


대전 중부경찰서는 A씨의 112신고 한 달이 지나도록 이런 신고가 있었는지조차 모르고 있다.


현장 출동 경찰관이 A 씨로부터 피해 조서를 받지도 않고, 경찰서에 보고하지 않았기 때문이다.


중부경찰서는 '드론 몰카 사건이 발생했다'는 내용이 SNS서 논란이 퍼지자 이날 수사에 착수했다.


경찰은 29일 A씨를 불러 피해 진술 조서를 작성하고, CCTV 확보에 나서는 등 사실관계 파악에 나섰다.


경찰 관계자는 "신고자 목소리에 경청하고 사실관계를 적극적으로 파악했어야 했는데, 당시 그러지 못한 부분이 있었다"며 "현장 출동 경찰관 대처에 미숙한 점이 있었다"고 했다.


사실 드론 몰카는 기존 몰카와는 다른 방식이고 증거 채집도 어렵기 때문에 경찰이 수사를 하더라도 쉽지 않을 것이다.그렇다고 해서 경찰이 신고를 받고 어려움이 있다고 해서 피해자의 신고를 등한시 한다면 더 큰 문제다. 드론관련 법은 산업용에만 엄격한 법 적용이 이뤄지고 있고, 일반 취미 드론은 몰카를 찍어도 별 문제가 안되게끔 법령이 미비한 상태다. 경찰과 관계당국의 종합적인 '드론 몰카' 대책이 나와야 한다.


온라인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