흉악범 조두순 2020년 출소...제 2의 범죄 가능성에 손도 못 쓰는 까닭

2017-07-30     임석우


흉악범 조두순이 2020년이면 출소를 한다고 해서 온라인에서 갑자기 뜨거운 화제를 모으고 있다. 조두순 사건은 2008년 12월 어린이 나영이(가명)를 강간상해한 혐의로 징역 12년을 선고받은 것을 말한다. 조두순은 현재 3년 정도면 출소를 하는데, 흉악범의 경우 재범률이 높아 그가 출소한 뒤 자유롭게 다니게 놓아둘 경우 제 2의 범죄를 저지를 수 있다는 우려가 높다.


아동 성범죄자의 대명사가 된 조두순(64)이 출소 후 피해자가 사는 동네로 돌아오는 걸 막을 법률이 현재로서는 없다고 한다. 조두순은 2020년 12월 출소를 앞두고 있으며 흉악 범죄자들이 수감되는 경북 북부 제2교도소(옛 청송교도소)에서 생활하고 있다.


미국에서는 성범죄자의 거주지 제한 규정을 두고 있지만 한국에는 이런 규정이 없다. 2009년 조두순 사건이 언론에 크게 보도되면서 법무부는 형기를 마친 범죄자를 시설에 추가 수용하는 '보호수용제도'를 도입하겠다고 밝혔으나 이중처벌 논란으로 아직까지 법제화되지 못했다.


조두순은 아동성폭행범이자 흉악한 범죄로 온 국민을 분노케 한 장본인이다. 조두순은 2008년 12월 11일 경기도 안산의 한 교회 화장실에서 등교 중이던 8살 나영이에게 끔찍한 성폭행을 저질렀다.


당시 법원은 조두순이 술에 취해 '심신미약'이었다는 이유로 징역 12년형을 선고했다. 조두순이 출소하게 되면 현행 아동·청소년 성 보호에 관한 법률 제5장 49조에 따라 얼굴과 실명, 나이, 거주지 등 신상정보를 5년간 공개하도록 되어 있다.


그러나 같은 법 55조에 의거 언론에 의한 신상정보는 보도될 수 없으며 개인 확인 용도로만 쓰도록 명시돼 조두순이 어디서 활보하지는 알 수가 없다.




최근 중앙SUNDAY는 나영이 아버지와의 인터뷰를 내 보냈다. 


먼저 "나영이가 몸이 불편한데 공부하느라 힘들어 하지 않느냐"는 질문에 나영이 아버지는 "아이가 주변에 ‘꼭 의사가 돼서 사회에 받은 만큼 돌려드리겠다’고 약속했다. 의대에 가고 싶어 한다. 학교도 빠진 적이 거의 없다. 몸이 아프면 어지간히 ‘쉴래’ 할 만도 한데 지난해부턴 밤샘 공부도 한다. 의지는 큰데 아무래도 아이가 영구 장애가 있으니 힘들다. 3년을 치료하고 뒤늦게 공부하다 보니 다른 아이들보다 처질 수밖에 없다. 자식을 지키지 못한 부모로서 가난만은 물려주고 싶지 않다. 성폭력 피해자라고 사회에서 도태되지 않도록 기반을 만들어 주고 싶은데…. 좌절될까 봐 그게 걱정이다"라고 말했다.


조두순에게 신체적 상해를 많이 당한 나영이는 "여학생이라 더 예민하겠다"고 생각할 수 있다. 


이에 대해 아버지는 "일반인도 설사병이 나면 하루종일 괴롭고 고생이지 않나. 우리 아이는 매일이 그런 거다. 매시간 화장실을 가야 하니까. 아이들끼리 또 한마디 던지면 상처가 되니까 부모 입장에서는 그런 게 많이 신경 쓰인다. 요즘엔 공부하느라 더 신경 쓰일 거다. 하루에 샤워를 몇 번씩 한다. 집중이 안될만 한데 저 나름대로는 최선을 다하고 있다. 우리도 아이에게 자신감을 심어주려고 노력을 많이 했다. 3년 동안 치료를 받느라 성장이 거의 멈춰 있어 몸이 아주 왜소했다. 그 소식을 알고 서울의 한 한의원 원장님이 전화를 주셨다. 키 크는 약을 2년 동안 지어주셨다. 아이가 몸은 빼빼 말랐어도 키가 이제 자기 아빠만큼 컸다. 그것 때문에 자신감이 많이 생겼다"고 말했다.


이날 나영이 아버지는 조두순의 출소에 대해서는 민감한 반응을 보였다. "조두순 출소가 얼마 안 남았는데"라는 질문에 대해 "워낙 인간이 아니다 보니 ‘법은 내 손 안에 있다’고 지금도 그렇게 생각하지 않겠나. 언론에 난리가 나니 법무부 장관이 교도소에 가서 조두순을 직접 만났다(※2009년 이귀남 법무부 장관이 조씨가 수감된 청송교도소를 방문했다). 영구 격리시키겠다고 약속까지 했는데 그 약속 지킬 수 있나. 이제 그분 장관이 아니지 않나. 정부에서 약속한 게 립서비스에 불과한 건지 지켜보고 있다. 우리는 다른 곳으로 이사할 경제적인 여유도 없을 뿐더러 정부를 믿는 수밖에 없다"라고 밝혔다.


나영이 아버지는 특히 "사건 이후로 범죄 피해자 지원이 많이 늘었다"다는 질문에 대해서는 고마움을 표시하며 "성범죄자 형량도 늘고 좋아졌다. 해바라기센터에서도 많은 도움을 받았다. 그렇지만 이런 지원을 받을 수 있는 피해자는 전체의 10%도 안 될 거다. 우리 아이도 심리치료를 계속 받아야 하는데 갈 수가 없다. 센터들이 평일 아침 9시에 오픈해 오후 5시면 끝난다. 너무 멀리 있다. 거기에 누가 가나. 아이들인데 학교 빠지고 가나. 공급자 마인드다. 피해자는 모든 게 조심스럽다. 상처가 있는 아이들은 최대한 남의 눈에 안 띄고 빨리 끝내길 바란다. 선생님들이 방문 진료를 해줬으면 좋겠다"라고 덧붙였다.


한편 과거 방송된 JTBC ‘비정상회담’에 경기대학교 범죄심리학과의 이수정 교수가 한국 대표로 출연해, 멤버들과 각 나라의 미제사건에 대해 이야기했다.


당시 방송에서 이 교수는 "성폭행은 영혼의 살인이다. 정신이 피폐해져서 정상적으로 살아갈 수 없는 지경에 이른다"며 "신고를 하는데 사법기관에서 열심히 수사를 안 하다 보니까 신고율이 너무 낮은 범죄였다. 제일 큰 변화는 아동 성폭행 살인 사건이 2000년 대 초반에 연달아 발생했다. 이에 아동 성폭행 범죄에 대한 대안이 필요하단 목소리가 커졌다"고 말했다.


이어 이수정 교수는 "사망한 피해자는 말이 없다. 그래서 언론에서 일주일 정도 보도하다가 관심이 사라지는 것이 일반적이었다. 그러다 생존한 피해자가 생겼다. 그것이 바로 조두순 사건, 나영이 사건이다"며 "이대로 놔두면 안되겠다 싶어 생긴 법이 성폭력 특별법(일명 조두순법)이다. 아동 성폭력 범죄에 대해서 성범죄자가 음주 등 심신미약을 이유로 감형되는 것을 금지하는 법이다"라고 설명했다.


또 이수정 교수는 "조두순이 조만간 출소할 예정이다"며 "범죄자를 교화하는 데 힘써야 할 뿐만 아니라, 끔찍한 일을 저지른 범죄자들에 대한 관대한 처분이 더 이상 있어서는 안 된다"고 목소리를 높였다.


현재로서는 조두순이 출소할 경우 마땅히 그의 '생활'을 강제할 수단이 없다. 형기를 마친 흉악범을 다시 수용하는 '보호수용제도'가 가장 효과적인 '강제수단'이지만 이중처벌 논란으로 법제화되지 못하고 있다. 일부 네티즌들은 보호수용제도 법제화 청원 움직임도 보이고 있다. 국민의 법감정을 법조계와 정치권이 여전히 따라가지 못하고 있다는 지적이 많다. 제 2의 조두순 법을 만들어서라도 흉악범이 출소해 버젓이 활개를 치고 다니는 세상이 되어서는 안 된다.


온라인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