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주도 풀빌라서 드론 몰카 의심 신고하자 경찰이 한말은?
최근 중앙일보는 휴가철 드론 몰카에 피해를 입었다고 주장하는 한 독자의 사연을 소개하며 드론 몰카 주의령을 내려 관심을 모은다.
중앙일보는 "휴가철 수영장·해수욕장 등지에서 드론을 이용한 몰카 피해를 본 사람들이 늘고 있어 주의가 요구된다"고 보도했다.
그러면서 지난 7월 31일 한 독자의 사연을 소개했다.
안모씨는 "지난 주말 제주도의 한 풀빌라 수영장에서 드론 몰카 피해를 봤다"고 중앙일보에 제보했다고 한다.
안씨에 따르면 마당에 수영장이 마련된 풀 빌라에서 수영을 마치고 현관으로 들어서는데 뭔가 이상한 느낌에 살펴보니 카메라를 장착한 드론이 날아다니고 있었다. 드론은 수영장, 그리고 수영장과 연결된 침실을 들여다보며 번쩍번쩍 불빛을 내면서 사진을 찍고 있었다고 안씨는 주장했다.
그는 "바로 로비에 전화하고 커튼 뒤에 숨어서 사진을 찍었다"며 날아다니는 드론의 모습을 담은 사진을 공개했다.
안씨는 "체크아웃할 때 풀빌라 직원은 '저희가 (드론을) 잡을 수가 없었다'며 어쩔 수 없었다고 변명만 하더라"며 업체 측이 나 몰라라 하고 있다고 답답해했다.
또 "경찰에서도 전화 와서는 '우리가 하늘에 떠 있는 드론을 어떻게 잡느냐' '나체로 찍힌 거냐' 등의 말만 하더라. 정말 어이가 없었다"며 "경찰에 신고해도 잡을 의지가 없는 것 같다. 나체를 찍은 게 아니면 문제를 안 삼는 건가"라고 불만을 표현했다.
그러면서 "드론을 잡아달라는 게 아니지 않나. 증거 사진도 제가 찍고 신고도 제가 하고, 돈은 돈대로 쓰고 맘은 맘대로 상했다"며 "드론 몰카 조심하시라"고 당부했다.
최근 다른 네티즌도 제주도 곽지해수욕장에서 천장이 뚫린 노천 샤워장 상공에 한동안 드론이 머물며 촬영하는 바람에 몰카 피해를 봤다면서 주의를 당부하기도 했다.
최근 들어 드론이 대중화되면서 하늘을 떠다니는 드론을 심심찮게 볼 수 있다. 아직 산업용이 아닌 일반인의 드론은 구체적인 법령이 미비하다고 한다. 그 때문인지 경찰도 드론 몰카 의심을 신고하면 제대로 단속을 하지 못하고 있는 실정이다. 드론에 대한 법령 정비가 우선이다. 그리고 경찰 관계자들도 드론 몰카의 심각성을 인식하고 적극적인 적발 의지를 보여야 할 것이다.
온라인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