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찰, 빅뱅 탑 부대복귀 가능 형량에도 의경 재복무 불허 결정
빅뱅의 탑이 육군에서 다시 군생활을 하게될 처지가 됐다 .
경찰은 대마를 흡연해 재판에 넘겨져 의무경찰 직위가 해제된 빅뱅의 탑(30·본명 최승현)의 의경 복무를 불허키로 결정했다.
서울경찰청은 7월 31일 "최씨에 대한 수형자 재복무 적부심사를 진행한 결과 '부적합'으로 의결했다"며 "최씨의 병역처분 변경에 대한 심사를 육군본부에 의뢰할 예정"이라고 밝혔다.
서울중앙지법은 지난 20일 마약류관리에 관한 법률 위반(대마) 혐의로 기소된 최씨에게 징역 10개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하고 1만2000원 추징 결정을 내렸다.
최씨가 선고 받은 형량은 부대 복귀 또는 보충역으로 근무가 가능한 형량인 1년6개월 미만의 징역 또는 금고형에 속한다. 법원에서 1년6개월 이상의 실형을 선고 받을 경우에는 강제 전역 대상이 된다.
최씨는 1심 판결에 대한 항소를 포기했다. 이에 따라 경찰은 그의 복귀 여부를 판단하기 위해 수형자 재복무 적부심을 진행해 의경 복무가 적합하지 않다고 판단했다.
최씨는 현재 불안장애 등을 호소하면서 병가를 낸 상태인 것으로 전해졌다. 경찰은 현재 4기동단 소속인 최씨를 경찰청으로 대기 발령 내고 향후 조치를 취하겠다는 방침이다.
앞서 서울경찰청 마약수사대는 최씨를 조사해 기소의견으로 검찰에 송치했다. 서울중앙지검 강력부는 그의 혐의가 상당하다고 판단해 지난달 5일 불구속 기소했다.
최씨는 경찰 조사 단계에서는 혐의를 전면 부인하다가 검찰에서 입장을 바꾼 것으로 전해졌다.
재판에 넘겨지면서 최씨는 서울청 악대에서 4기동단으로 전출 조치됐다. 이후 경찰은 최씨를 4기동단 예하 42중대 소속으로 배치했다가 지난달 9일 의무경찰 직위를 해제했다.
최씨는 사건이 알려진 지난달 6일 약물 과다 복용에 의한 호흡부전으로 병원에 옮겨져 치료 받다가 의무경찰 직위를 상실한 같은 달 9일 퇴실했다.
빅뱅은 아이돌의 대표주자로서 사회적으로도 큰 영향력을 가지고 있다. 청소년들에게도 탑의 대마초 흡연은 상당히 악 영향을 끼칠 수 있다. 특히 빅뱅의 지드래곤도 지난 2011년 대마초 흡연 혐의로 검찰에 기소된 적이 있었다. 당시 검찰은 지드래곤이 초범이고 마약사범 양형 처리 기준에 미달한 수준의 성분이 검출됐다며 기소 유예 처분을 내렸었다. 하지만 이런 결정에 대해 연예계에서는 봐주기 논란도 일었었다.
그 뒤 지드래곤은 2012년 SBS '힐링캠프'에 출연해 대마초 흡연 사건 전말을 공개하기도 했다. 지드래곤은 "경찰에서 심문을 받았을 때 내가 대마초를 하던 게 아니었기 때문에 당당하게 응했다"면서 "그런데 양성 반응이 나왔다"고 말했다.
이어 그는 "일본에서 콘서트가 있었는데 뒤풀이 파티에서 많은 사람이 모였다"면서 "그곳에서 모르는 분에게 담배를 받아서 피운 게 화근이 된 것 같다"고 설명했다. 이 말에 당시 이경규는 "대마초와 담배는 맛이 다르지 않으냐"고 의혹을 제기했다. 지드래곤은 "당시 워낙 취해서 잘 몰랐다. 독한 담배, 혹은 시가 정도로 생각했다"고 해명한 바 있다.
빅뱅은 우리나라를 대표하는 아이돌그룹이다. 멤버들이 모두 '모범생'일 필요는 없지만 적어도 공인으로서의 최소한의 처신은 해야 한다. 멤버들끼리 경쟁이라도 하는 듯 앞서거니 뒤서거니 '대마초 흡연'으로 검찰청을 들락거리는 것은 자기관리에 심각한 문제가 있음을 말해준다. 더구나 빅뱅은 우리나라 최대의 연예기획사인 YG엔터테인먼트 소속이다. 연예권력이 된 회사가 멤버들의 잘못된 행동을 '뒤치다꺼리' 하는 것은 아닌지 의구심도 든다. 앞으로 빅뱅 멤버들의 일거수 일투족은 더욱 세간의 뜨거운 관심과 '감시'를 받을 것이다.
온라인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