박찬주 대장, 작년에도 부인 '갑질'로 국방부 장관에게 경고 받았다
부인이 공관병에게 폭언과 ‘갑질’을 일삼았다는 의혹을 받고 있는 박찬주 제2작전사령관(육군 대장)이 작년에도 부인의 ‘갑질’ 때문에 당시 한민구 국방장관에게서 구두 경고를 받은 사실이 드러났다.
조선일보는 군 관계자의 말을 인용해 이런 사실을 공개했다. 군 관계자는 지난 3일 “지난해 한민구 당시 국방부 장관이 직접 박 대장에게 ‘부인과 관련해서 주의를 하라’는 취지로 말했다”고 밝혔다. 이 관계자는 “당시 박 대장 부인의 ‘갑질’ 의혹 제보가 입수됐으나 규정상 민간인 신분인 부인의 행동 때문에 박 대장을 징계할 수가 없어서 구두로 경고하는 선에서 그친 것으로 알고 있다”고 말했다.
또한 박 대장은 부인에게 질책을 받다 관사를 뛰쳐나간 공관병에게 "내 아내는 여단장급인데 예의를 갖춰야 한다"고 호통친 것으로 알려진다.
한편 국방부는 이날 박 대장 부인을 조사했다고 밝혔다. 문상균 국방부 대변인은 정례브리핑에서 “어제(2일) 국방부 직무감찰과장 등 4명이 현지(대구)에 내려가 박 대장과 전ㆍ현직 공관병을 조사했다”며 “오늘은 나머지 공관병과 사령관의 부인에 대한 조사가 이뤄진다”고 말했다.
문 대변인은 공관병 자살 시도 의혹에 대해 “감사가 진행 중”이라며 “조사 결과를 지켜보자”고 말했다.
앞서 군 인권센터는 지난달 31일 박 대장 부인이 작년 3월부터 올해 초까지 공관병들에게 사소한 청소나 빨래를 시키면서 폭언을 하거나 베란다에 가두는 등 가혹 행위까지 했다는 내용을 공개했다. 이어 박 대장이 육군참모차장으로 재임하던 2015년엔 한 공관병이 자살 시도를 했다는 내용도 추가로 폭로했다.
박 대장은 폭로 이튿날인 1일 “모든 책임이 제게 있다”며 전역 지원서를 냈다.
육군에 따르면 박 대장에 대한 감사가 진행 중이기 때문에 전역에 대한 대통령 재가를 받지 못한 상태다. 이준범 육군 공보과장은 “(박 대장은) 현재도 계속 사령관 임무를 수행 중”이라고 말했다.
군 일각에서는 장성들의 공관 갑질도 문제이지만 그들의 부인들이 같이 살고 있는 경우 '사모님 갑질'이 더 문제였다는 지적도 많다. '사모님'들은 늘 집에만 있기 때문에 공관병들과 접촉할 시간이 많기 때문에 공관병들의 '시어머니' 노릇을 하면서 괴롭히는 경우도 있었다는 게 전역자들의 증언이다.
온라인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