용가리과자 피해어린이 "불과 몇 초만에 비명 지르며 바로 쓰러졌다"
요즘 초등학생 사이에 용가리 과자라는 게 있다. 이 과자를 먹으면 입과 코에서 연기가 나오기 때문에 붙여진 이름이다.
영하 200도까지 온도를 떨어뜨리는 액체 질소를 과자에 부어서 판다. 그런데 한 아이가 이 과자를 입에 털어 넣었다가 액체 질소가 위를 얼려서 구멍이 나는 사고가 발생했다. 12살 초등학생은 8월1일 천안에 있는 워터파크에 놀러 갔다 용가리 과자를 먹고 곧바로 쓰러졌다. 인근 병원으로 옮겨졌는데 위에 구멍이 5cm 뚫려 응급수술을 받아야 했다. 당시 피해자 부모는 "아들이 몇 초도 안 된 사이에 비명을 지르며 바로 쓰러졌다"며 "아들의 속이 타들어 가는 것 같았다"라고 긴박했던 상황을 전했다.
액화 질소는 물체를 빠른 속도로 얼리는데 사람이 마실 경우 치명적인 상처를 입을 수 있다. 과자를 판매한 업체는 무허가 영업을 해온 것으로 알려진다. 4일 식약처는 용가리 과자로 인한 또 한번의 피해가 발생하지 않도록 식품첨가물 취급 관리 및 교육에 주의를 기울이며 이에 대한 표시도 한 층 더 강화할 계획이라 밝혔다.
용가리 과자를 먹은 아이가 위급해지자 이를 두고 국민들의 안전불감증은 다시 높아져만 가고 있는 상태다. 이에 용가리 과자 뿐만 아니라 아이들의 안전을 위협하는 각종 장난감도 조명되고 있다. 특히 그중 끈적한 액체로 자유롭게 형체가 변하는 '액체 괴물'은 아이들 사이에 인기 있다. 그러나 이도 대부분 성분표시가 명확하지 않아 이를두고도 걱정의 목소리가 높아지고 있다.
식품의약품안전처는 사건 초기 안일한 대응으로 여론의 도마위로 올랐다. 관련법이 미흡하기 때문이다. 식품위생법은 영업의 종류, 식품의 유형, 기준 및 규격, 검사방법까지 정해놓았다. 너무 세밀하게 만든 만큼 허점도 생긴다. 용가리 과자는 제조도 아니고, 영업자도 관리대상도 아니라고 한다. 1962년에 만든 식품위생법을 개정해야 한다.
소비자단체에서는 식약처의 안일한 대처를 비판한다. "작년부터 액체질소를 넣은 과자·아이스크림·커피 등이 인기를 끌고 있었다. 위험성이 분명한 식품첨가물이었는데 식약처가 주의사항 표기도 하지 않고 안이하게 대처한 것이 사고 원인 중 하나"라고 지적한다. 식품첨가물을 구입하는 영세업자와 식품을 구입하는 소비자가 경고문구를 보고 위험성을 인지할 수 있도록 해야 한다. 이에 대한 사전 규제는 식품의약품을 컨트롤하는 식약처의 역할이자 책임이다.
온라인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