박찬주 대장 '이병 강등'이 불가능한 이유가, 기가 막히네...
최근 박찬주 육군 제2작전사령부 사령관(대장) 부부의 갑질 논란이 불거진 이후 “박 대장을 이병으로 강등하는 처벌해야 한다”는 주장이 일각에서 나올 정도로 민심은 격앙돼 있다. 하지만 이는 사실상 법적으로 불가능한 것으로 알려졌다. 그런데 그 이유가 좀 기가 막히다.
국방부는 박 대장에 대해 '징계' 대신 '형사입건'을 택했다. 군검찰의 수사로 전환한 것이다. 왜 그랬을까. 국방부는 4일 감사 결과를 발표하며 이렇게 해야 했던 세 가지 이유를 들었다. 그 중 하나는 "박 대장을 징계하려면 징계위원회를 구성해야 하는데, 그게 사실상 불가능하다"는 거였다.
국방부는 박 대장의 형사입건 배경을 설명하며 ①사회적 관심이 집중된 사안이고 ②법과 원칙에 따른 조치가 필요하며 ③징계위원회를 구성할 수 없는 상황이라고 밝혔다. 국방부 관계자는 “박찬주 대장은 4성 장군이다. 장성을 징계하려면 3명의 징계위원이 필요한데 징계위에 참여할 수 있는 박 대장의 선임자가 2명뿐"이라고 설명했다.
박 대장은 육·해·공 전 군을 통틀어 4성 장군 가운데 최고 선임자 그룹에 속한다. 현재 군에서 그보다 '고참'은 이순진 합참의장과 장준규 육군참모총장밖에 없다. 국방부 관계자는 "박찬주 대장은 육군을 넘어 전 군에서 서열 3위"라고 말했다.
박찬주 대장을 징계하려면 '3인 징계위원회'를 구성해야 하고, 그러려면 박 대장보다 선임자 3명이 있어야 하는데, 현재 2명뿐이어서 징계 절차를 밟기가 어렵다는 것이다. 이 관계자는 “징계 대신 형사 처분을 하게 된 배경에는 이런 사정도 작용했다"며 "아주 이례적인 상황"이라고 했다.
이 말은 4성장군 중에서도 고참급이면 군에서 비위사실을 저질러 징계를 하려고 해도 '물리적'으로 안 된다는 말과도 같다. 군법의 허점일 수도 있고, 대통령이 재임시 형사소추의 대상이 되지 않는 것처럼 4성장군에 대한 일종의 예우이자 특혜일 수도 있겠다. 앞으로 이 점은 군법에서도 보완을 해야할 점으로 보인다. 4성장군이라도 심각한 비위사실이 있다면 계급 강등과 같은 '군법'에 따라 처리되는 게 맞다. 어쨌든 군대에서 처벌을 하고 싶어도 할 수 없는 이유가 그 찬란한 4성장군의 위용 때문이라니, 참 우스운 해프닝이다.
온라인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