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완용, 일제 때 여의도 면적 7.7배 땅 소유...현시가로 '600억'
대표적 친일파인 이완용이 여의도 면적 7.7배에 달하는 엄청난 부동산을 소유했던 것으로 전해졌다.
2010년 친일재산조사위원회가 내놓은 보고서에 따르면 이완용은 일제 강점기에 전국적으로 1801필지, 676만8168평(2233만4954㎡) 크기의 부동산을 소유했다고 8월 14일 SBS가 보도했다.
이완용이 광복 전까지 소유했던 부동산은 알려진 것보다 663만㎡ 더 많은 2234만4954㎡로 드러났다. 이는 여의도 면적의 7.7배이며, 조사위가 4년 간 친일파 168명을 대상으로 환수 결정한 전체 토지보다도 1.7배 크다.
보도에 따르면 이완용의 후손들은 광복 이후 남은 땅을 대부분 팔아 재산환수가 사실상 흐지부지됐지만, 경기 용인에 땅 일부가 남아있었다고 전했다.
SBS는 용인 한 야산의 소유자로 ‘이모 씨’라는 이름이 등장한다며, 해당 인물은 1980년대 말 캐나다로 이민 간 이완용의 증손자라고 보도했다.
SBS 취재진이 땅의 소유권 이력을 추적한 결과 직전 소유자는 현 소유자 이 씨의 아버지이자 이완용의 장손자인 친일파 이병길인 것으로 확인됐다.
친일재산조사위 전직 조사관은 SBS와의 통화에서 “땅 소유권 흐름으로 볼 때, 문제의 땅은 이완용 일가가 소유했던 친일 재산일 가능성이 크다”며 “환수가 필요하다”고 조언했다.
뿐만 아니라 서울 종로와 전북 익산에도 이완용의 후손들이 광복 이후까지 보유했던 땅 16만㎡가 확인됐지만, 이 땅은 이미 제3자에게 넘어간 상태였다.
전 친일재산조사위 관계자는 “친일재산환수법이 (2006년) 시행되고 난 이후까지 계속 소유하고 있는 재산에 대해서만 국가 귀속을 해야 했기 때문에 국가 귀속 결정을 했던 재산은 상당히 적다”며 “조사위가 4년간의 시한부 활동에 그친 탓도 크다. 사실상 중단된 친일재산 환수, 어디선가 친일재산은 대물림되고 있다”고 지적했다.
한편 TV조선 '강적들'에서는 '나라를 팔아 먹은 희대의 매국노 이완용'이라는 주제로 이야기를 나눈 바 있다.
당시 이봉규는 이완용에 대해 "조선총독부 중추원 고문을 비롯해 중추원 부의장, 조선귀족원 회원 등 여러 명예직을 맡으며 권력을 유지했다"고 말했다.
또 "이완용은 1919년 3·1운동 당시에도 독립투쟁을 비난하며 3차에 걸쳐 경고문을 발표했다"며 그의 과거 친일 행적을 공개했다.
이봉규는 "한일 강제병탄 전후로 토지 취득과 처분 과정에서 상당한 재산을 축적했다"며 "1925년 당시 현시가로 약 600억 원 상당의 재산을 소유했을 것"이라고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