네이버 창업자 이해진 전 의장이 공정위 찾아간 까닭 화제

2017-08-16     성기노




네이버의 창업자인 이해진 전 의장이 지난 14일 공정거래위원회를 직접 방문해 네이버를 '총수 없는 대기업'으로 지정해달라고 요청한 사실이 알려져 '특혜 요구' 논란이 예상된다.


'총수 없는 대기업'은 지금껏 KT와 포스코 등 공기업 태생의 회사가 주로 지정됐고, 네이버처럼 창업주 겸 오너가 명확한 민간 기업이 포함되는 사례는 드물다. 


네이버는 작년 자산 기준으로 5조원에 가까스로 못 미쳤지만 이번에는 공시대상 기업집단으로 지정될 가능성이 크다.


공정위는 하반기부터 대기업집단 지정 기준을 '자산총액 5조원 이상'에서 '10조원 이상'으로 올리면서 생긴 규제 공백을 매우기 위해 '준 대기업집단' 지정 제도를 도입했다. 준대기업집단으로 지정되면 대규모거래, 주식소유 현황 등을 공시해 시장 감시를 받아야 한다. 공정위는 최근 네이버가 자산 5조원 이상의 준 대기업집단에 해당하는지 검토하고 있다.


이 전 의장의 지분이 4.6%에 불과하고 경영 일선에서 물러나 있기는 하지만 네이버가 준대기업집단에 지정되면 이 창업자가 총수(동일인)로 지정될 수 있다. 총수가 되면 가족 등 특수관계인의 회사까지 규제 대상이 된다. 


이 때문에 이 전 의장은 공정위 기업집단과 기업집단과장과 만나 "네이버의 동일인을 개인이 아닌 네이버 법인으로 정하는 게 합리적"이라고 강조한 것으로 전해졌다.


또 자신이 '글로벌 투자 책임자' 역할만 맡고 있고 네이버 법인이 70여개 자회사를 직접 경영하는 만큼 '총수 없는 기업'으로 지정하는 것이 합리적이라는 의견도 전달한 것으로 알려졌다.


이에 대해 네이버 고위 관계자는 “대기업집단 지정과 관련해서는 당장 이 창업자 당사자가 될 수 있기 때문에 네이버의 상황을 설명하기 위해서 공정위를 찾아간 것”이라며 “공정위 관계자들에게 이해를 구하고 설명을 듣기 위해 자리를 마련했다”고 설명했다.


한편 네이버가 준대기업으로 지정될 경우 이해진 창업자를 '기업 총수'로 볼 것인지도 논란거리다. 공정위가 기업 총수로 간주할 경우 재벌 대기업처럼 계열사 간 거래는 물론이고 이해진 창업자 본인과 친인척들이 네이버와 거래할 때에도 모두 공시해야 한다.


이해진 창업자는 면담 자리에서 공정위 측에 자신은 다른 대기업 오너(대주주)와는 달리, 지배적인 경영권을 행사하지 않는다는 취지의 설명을 한 것으로 알려졌다. 자신의 보유 지분(4.6%)이 국민연금(10.76%)보다 낮고, 지난 3월 이사회 의장직에서 물러나면서 사실상 경영 일선에서 물러났다는 것이다. 이해진 창업자의 현재 공식 직함은 글로벌투자책임자(GIO)다.


인터넷 업계에서는 "카카오 김범수 의장은 지분율이 30%가 넘기 때문에 대기업 총수에 버금가는 규제를 받을 것이 확실시된다. 이해진 창업자도 규제를 받을 가능성이 있다"고 보고 있다.


공정위에 의해 준 대기업집단에 지정되면 네이버 '오너'들도 상당히 규제를 받으면 경제활동에 영향을 받을 가능성이 있다. 업계에서는 '이해진 전 의장이 자신이 네이버 경영에 직접 관여하지 않는다는 것을 설명하기 위해 공정위를 전격 방문한 것'으로 보고 있으면서도 문재인 정부 들어 재벌에 대한 '책임과 의무'가 강조되면서 그 '발걸음' 자체가 공정위에 어떤 '무언의 압력'으로 볼 여지가 있는 점을 우려하고 있다. 


이해진 전 의장은 1992년 삼성 SDS에 입사했으며 서울대 전자공학과 출신이다. 삼성 SDS는 네이버의 시작이었다. 이해진 전 의장을 비롯한 멤버들은 삼성 SDS에서 독립법인으로 네이버컴을 분사시키게 된다. 


이해진 전 의장은 재벌 주도적 기업 환경에서 유례없는 성공을 거둬낸 인물로 평가받는다. 또한 성공을 거둔 혁신적인 기업가로 주목받고 있다. 


한편 이해진 전 의장은 한국의 50대 부호로도 손꼽히는 것으로 알려져 있다. 


온라인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