송가연 가처분 소송 패소, 윤형빈이 과거 그를 비난한 까닭은...
송가연이 가처분 소송에서 패소하며 로드FC 선수 활동을 지속해야 한다.
17일 (주)로드 측에 따르면 이중 계약 논란의 중심에 있는 격투기 선수 송가연이 종합격투기 대회사인 (주)로드를 상대로 낸 계약효력정지 등 가처분 소송에서 패소했다.
서울중앙지법 민사합의50부(수석부장판사 김정만)는 송가연이 (주)로드를 상대로 낸 가처분 소송에서 "채권자와 채무자가 2013년 12월1일 체결한 전속 계약의 효력이 유효하다"고 결정했다.
해당 가처분 신청에서 송가연은 이 사건 선수계약은 ㈜로드 측이 우월적 지위를 악용하여 격투기 대회에 출전하고자 하는 본인의 기본권을 침해하는 것으로 선량한 풍속 기타 사회질서에 반하여 무효라고 주장했으나 재판부는 “이 사건 선수계약이 선량한 풍속 기타 사회질서에 반한다고 볼 수 없다”고 판단했다. 이어, “세부 계약 내용 역시 불공정하다고 할 수 없다”고 설명했다.
이번 결정으로 송가연은 로드FC에서의 선수 활동에 관해 이의를 제기할 수 없게 됐다. 본 소송의 (주)로드 측 법률대리인인 최영기 고문 변호사는 “로드FC와 송가연이 체결한 선수 계약은 전 세계 유수의 단체들이 쓰는 일반적인 계약서를 기본으로 한 것이므로 본 결정은 어쩌면 당연한 결과다.
그간 송가연은 정문홍 대표 등을 상대로 총 6개의 혐의에 대한 형사고소들을 진행 했으나 단 1건도 기소조차 되지 않고 모두 무혐의로 밝혀졌다. 그리고 이번 결정 역시 법원은 송가연의 주장을 전혀 인정하지 않은 것이다. 이로써 지금까지 로드FC 측을 상대로 한 송가연의 청구나 주장은 단 한 건도 받아들여지지 않았다“고 강조했다.
한편 송가연(에 대한 개그맨 윤형빈의 과거 발언도 재조명받고 있다.
앞서 2013년 12월1일 수박 E&M과 7년 전속 계약을 채결했던 송가연은 지난 2014년 4월6일자로 계약 해지 의사를 표명하고, 2015년 6월 소송을 냈다.
윤형빈은 당시 “정말 너한테 이런 글 쓰고 싶지 않았지만 이제 정말 옆에서 보는 나도 너무 화가 나서 안 되겠다”고 운을 뗀 후 장문의 글을 작성했다.
그는 이 글에서 “말의 무서움도 소송이라는 것의 무서움도 모르는 아이인 것 같다”, “네 주변에 관련된 모든 체육관 동료들, 매니저들 그리고 나까지도. 왜 너희들에게 등을 돌렸는지 한번 잘 생각해봐라” 등 강도 높은 발언을 통해 송가연을 비판했다.
온라인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