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원 나체 춤' 촬영자, 성폭력특례법 위반 혐의로 입건돼

2017-08-20     임석우




지난달 17일 수원의 한 유흥가에서 한 여성이 나체로 춤을 추는 장면을 영상으로 찍어 유포한 혐의를 받는 20대 여성이 지난 16일 입건됐다. 당시 동영상을 찍은 이 20대 여성은 경찰 조사에서 "황당해서 찍었다"고 진술했다. 


경기 수원남부경찰서는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위반 혐의로 불구속 입건된 A씨를 불러 조사했다고 19일 밝혔다. 

  

A씨는 지난달 17일 오전 0시 45분쯤 수원시 팔달구 인계동 유흥가에서 옷을 모두 벗고 춤을 추고 있던 30대 여성 B씨를 영상으로 찍어 유포한 혐의를 받고 있다. 당시 A씨가 찍은 B씨의 영상은 SNS, 카카오톡 등 메시지 서비스 등으로 확산해 파문을 일으켰다.

  

A씨는 경찰 조사에서 "지인과 술을 마시던 중 눈앞에 너무나 황당한 일이 벌어져 동영상으로 촬영한 것"이라며 "사태가 이렇게 커질 줄은 몰랐다"고 진술했다.

  

또 "촬영한 동영상은 몇몇 지인들에게 보냈는데 지인들이 또 다른 지인들에게 보내거나 SNS에 올려 전국에 이 동영상이 퍼진 것 같다"고 했다. 

  

한편, B씨는 지난달 29일 경찰에 검거돼 공연음란 혐의 등으로 검찰에 송치됐다.


인터넷과 SNS의 발달로 타인의 '민감한' 부분을 인터넷에 유포하는 행위도 처벌을 받을 수 있다. ‘성폭력 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에 따르면, 카메라 등으로 성적 욕망 또는 수치심을 유발할 수 있는 타인의 신체를 촬영하거나 이를 판매, 유포한 사람은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1000만 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고 돼 있다. 피해자는 촬영본에서 자신의 신체 중요 부위가 담겼다는 증거를 수집해 스스로 피해 사실을 입증해야만 한다. 피해자가 촬영에 동의한 경우는 처벌이 더 약해진다. 같은 법 제14조 2항에 의하면, 촬영 당시에 촬영자와의 합의 하에 영상이나 사진을 찍은 경우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500만 원 이하의 벌금형이 내려진다. 


온라인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