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청담동 주식부자’ 이희진의 옥중 자필 편지 내용을 보니...
‘청담동 주식부자’ 이희진 씨(31·구속기소)가 사기 혐의로 추가 기소된 가운데, 그가 쓴 옥중 자필 편지도 재조명받았다.
지난해 10월 이희진이 활동했던 온라인 카페의 운영자는 이희진 씨가 보낸 것이라며 그의 ‘옥중 자필 편지’를 온라인에 공개했다.
이희진 씨는 이 편지에서 “여론은 나를 나쁘게만 보는 것 같아 슬프다. 회원들과 미래를 꿈꿨던 나로서는 여론과 법의 힘을 실감한다”면서 “하지만 나는 멈추지 않는다. 회원님들에게 돌아가기 위해 중국어, 베트남어를 공부하고 있고, 법, 회계 공부도 병행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그는 이어 “이번 시간을 자기반성과 지난 날을 돌아보는 시간, 개구리가 뛰기 위해 움츠리는 기간으로 생각해보려 한다”며 “회사를 잘 키워보려한 욕심, 그리고 회원 분들을 향한 진심은 그대로인데 이렇게 와전돼 가슴 아프지만 회원 분들은 평생 제가 안고 가겠다”고 말했다. 그러면서 “회원의 약속을 지키기 위해 반드시 돌아갈 것”이라고 말했다.
한편 21일 서울남부지검 증권범죄합동수사단(단장 문성인 부장검사)에 따르면, 투자자 28명에게 41억 원 상당의 손실을 입힌 혐의로 구속 기소된 이희진 씨의 사기 혐의 피해 금액은 292억 원으로 불어났다.
검찰은 2014년 12월부터 지난해 9월까지 증권방송 등을 통해 허위·과장된 정보를 제공해 204명을 투자하도록 유인해 251억 원 상당의 손실을 보게 한 혐의로 이희진 씨 형제를 추가 기소했다.
이에 따라 검찰이 판단하는 이희진 씨의 범행 피해자 수는 232명, 사기 혐의 피해 금액은 292억 원으로 늘었다.
이희진 씨 형제는 금융투자업 인가를 받지 않고 투자매매회사를 세워 2014년 7월부터 지난해 8월까지 1700억 원 상당의 주식을 매매하고 시세차익 약 130억 원을 챙긴 혐의(자본시장법 위반)로도 기소됐다.
이희진 씨는 지난해 2∼8월 원금과 투자 수익을 보장해주겠다며 투자자들로부터 약 240억 원을 모은 혐의(유사수신행위에 관한 법 위반)도 받는다. 당초 이씨는 28명의 피해자에 대한 41억원 규모의 사기 혐의를 받았지만 이번 검찰의 추가 기소로 피해금액만 6배 이상으로 늘어나게 됐다.
이희진은 투자자들에게 허위 주식정보를 퍼뜨리고 헐값의 장외주식을 비싸게 팔아 부당이득을 챙긴 혐의로 지난해 긴급 체포됐다. 이씨는 자본시장법 위반 혐의, 유사수신행위법 위반 혐의도 적용받고 있다. 무인가 투자자문사를 통해 1700억원 상당의 비상장 주식을 매매하고 시세차익 130억원을 챙긴 혐의 등이다. 이씨는 회사 대주주와 공모해 대주주가 가지고 있던 회사 지분을 투자자들에게 시세의 2배 가까운 금액에 판 혐의를 받는 중이다.
이희진에 대한 재판은 오는 28일 서울남부지법에서 열린다. 그는 동생과 함께 기소된 상태다. 자본시장법 위반 혐의, 유사수신행위법 위반 혐의는 징역 5년이 최고형이지만 사기죄는 징역 10년까지도 가능하다. 검찰이 사기 혐의로 이씨를 추가 기소하면서 법정 최고형을 구형할 가능성도 높아지고 있다.
이씨는 앞서 방송프로그램을 통해 `청담동 주식부자`로 수천억원을 벌었다며 재력을 과시한 바 있다. 이씨는 방송에서 “집 월세는 5000만원”이라며 자신의 집을 공개하기도 했고, SNS 등을 통해 30억원을 호가하는 슈퍼카 부가티를 비롯한 고가의 수입차들을 공개해 이목을 집중시켰다.
온라인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