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찰 "송선미 남편 살해 범인, 조폭 아냐"...청부범죄 가능성도 부인
배우 송선미(42)의 남편 미술감독 고모(45)씨를 살해한 조모(28)씨가 살해 도구를 미리 준비해간 사실이 알려지며 조직폭력배일 가능성이 제기됐으나 경찰이 이를 부인했다.
21일 서울 서초경찰서에 따르면 조씨는 서초구 서초동 한 법무법인 사무실에서 고씨를 흉기로 한 차례 찔러 숨지게 했다.
이날 조씨는 고씨의 변호인이 운영하는 법무법인 사무실에서 고씨를 다시 만나 이야기를 하던 중 미리 준비한 흉기를 이용해 범행을 저질렀다.
해당 사실이 알려지자 일각에서는 조씨가 조폭이 아니냐는 의혹이 제기됐으나 22일 경찰 측은 SBS와의 인터뷰에서 "조폭 아니다"라며 "전과도 없다"고 일축했다.
또 청부 범죄 가능성에 대해서도 "청부를 했다면 범행을 공개된 장소에서 저지르고 도주하지 않았겠나. 범행을 저지른 뒤 순순히 검거됐다"며 개인적 원한에 의한 범행에 초점을 맞추고 있다고 밝혔다.
해당 법무법인 관계자는 이날 "의뢰인의 비밀을 지켜줘야 할 의무가 있기 때문에 자세한 소송의 내용은 말할 수 없다"면서도 "유가족이 추측성 글로 힘든 시간을 보내고 있는 만큼 사건이 발생하게 된 정황과 쟁점이 된 소송의 요지 정도에 대해서는 공식적으로 밝힐 것을 검토하고 있다"고 전했다.
전날 송선미의 소속사 측은 "송선미가 사고 후 연락을 받고 상황을 인지해 큰 충격과 슬픔에 빠져있는 상황"이라며 "세상을 떠난 고인과 유족의 커다란 슬픔과 상처를 배려해 지나친 추측성 글이나 자극적인 보도는 자제해주시길 부탁한다"고 당부했다.
고씨는 할아버지 재산 상속 문제를 두고 가족과 분쟁을 벌여 왔으며 이 과정에서 가족의 사정을 잘 아는 조씨의 도움을 받으려 한 것으로 알려졌다. 이에 조씨는 고씨에게 원하는 정보를 건네줬으나 고씨가 약속과 달리 1000만원밖에 주지 않자 불만을 품고 범행을 저지른 것으로 보인다고 경찰은 전했다.
한편 송선미씨 측은 재산상속 문제는 아니라고 강변하고 있다.
온라인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