낳지도 않은 아이 출생신고해 4800만원 챙긴 여승무원 검거

2017-08-28     임석우




낳지도 않은 아이를 거짓으로 출생신고해 수천만원을 챙긴 승무원이 추적 6개월 만에 경찰에 붙잡혔다.


서울 강남경찰서는 28일 오전 10시50분쯤 인천 청라국제도시 한 아파트에서 은신하고 있던 류모(41)씨를 사기 및 사문서 위조 등 혐의로 체포했다고 밝혔다. 


류씨는 2010년과 2012년 두 차례에 걸쳐 아이가 태어난 것처럼 허위로 출생신고를 해 회사와 정부로부터 각종 지원금을 타내는 등 모두 4800여만원을 챙긴 혐의를 받고 있다. 


류씨의 범행은 서류상 아이가 취학연령이 되면서 드러났다. 경찰은 지난 2월 류씨의 첫째 아이가 초등학교 신입생 예비소집에 불참, 행방이 묘연하다는 서울시교육청의 의뢰를 받고 수사에 착수했다.


조사 과정에서 류씨의 거짓 출생신고로 의심되는 정황들이 발견되자 경찰은 전담팀을 꾸려 류씨를 추적했다. 당시 류씨는 셋째 아이를 출산해야 한다며 회사를 휴직한 상태였으며 경찰 수사가 시작되자 잠적했다.


지난 6월 류씨가 아들을 출산한 뒤 친모와 단둘이 인천청라국제도시 모처에 은신해 있다는 첩보를 입수한 경찰은 지난 27일 잠복에 착수해 이날 오전 류씨를 검거했다. 


경찰 관계자는 "류씨의 전 남편은 공모 혐의로 불구속 기소됐지만 류씨 혼자 벌인 일이라며 부인하고 있다"면서 "류씨에 대해 범행 동기, 도피 과정, 공모 여부 등을 파악하고 있다"고 밝혔다.


저출산 문제가 심각해지면서 정부 지방자치단체의 각종 지원금도 부쩍 많이 늘어났다. 이런 상황에서 거짓으로 출생신고를 하는 신종 범죄도 늘어날 전망이다. 신성한 임신 행위마저 범죄에 이용하는 파렴치한 일당은 끝까지 추적해서 검거해야 할 것이다. 


온라인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