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정원 댓글’ 원세훈, 징역 4년 법정구속…대선개입 지시 혐의
국가정보원의 대선 개입을 지시한 혐의 등으로 재판에 넘겨진 원세훈 전 국정원장(66)에게 징역 4년의 실형이 선고됐다. 불구속 상태인 원 전 원장은 이날 판결로 법정 구속됐다.
서울고법 형사7부(부장판사 김대웅)는 30일 열린 파기환송심 선고기일에서 국가정보원법·공직선거법 위반 혐의 등으로 기소된 원 전 원장에게 징역 4년과 자격정지 4년을 선고했다.
재판부는 보석으로 풀려난 원 전 원장에게 실형이 선고됐기에 법정에서 구속했다. 함께 기소된 이종명 전 국정원 3차장(60)과 민병주 전 국정원 심리정보국장(59)은 각각 징역 2년6개월에 집행유예 4년을 선고받았다.
재판부는 국정원 직원에 대한 원 전 원장의 지시가 담긴 ‘지논·시큐리티’ 파일에 대해 “파일 작성자·진술자에 의해 진정성립이 돼야 증거로 사용할 수 있다는 형사소송법 313조에 반한다”며 증거 능력이 없다고 판단했다.
다만 1심에서 인정하지 않은 원 전 원장의 공직선거법 위반 혐의에 대해선 “원 전 원장은 부서장 회의에서 선거의 중요성 강조하며 ‘야당이 승리하면 국정원이 없어진다’고 지시했다”면서 “이런 지시를 받은 직원들은 선거에 영향을 주는 활동을 할 수밖에 없다”며 유죄로 판단했다.
재판부는 또 “원 전 원장 등은 국정원 직위를 이용해 정치관여 행위를 했다”며 “공무원으로서 정치적 중립 의무를 위배해 특정 정당의 정치인을 지지·반대하고 특정 후보자를 당선·낙선하려는 선거운동까지 나아갔다”고 설명했다.
이어 “원 전 원장 등은 최소 70여명에 이르는 직원들을 동원해 일사불란하게 조직적·계획적으로 범행했다”며 “신분을 숨기고 일반인을 가장해 인터넷 공간에서 댓글을 작성하는 방식 역시 국가기관의 정치적 중립을 신뢰한 국민에게 실망을 안긴 정당하지 못한 처사”라고 지적했다.
재판부는 “원 전 원장은 그 결과를 보고받으면서 범행의 실행을 주도했다”며 “여론을 형성하고 통제하는 건 민주적 기본질서에 반해 절대 허용이 안 되며 위법성이 크다, 원 전 원장의 행위에 상응하는 엄정한 처벌이 필요하다”고 밝혔다.
원 전 원장은 2009년 2월부터 4대강 사업 등 이명박 정부의 주요 정책과 관련한 여론전을 지시한 혐의(국가정보원법상 정치관여금지 위반)로 기소됐다.
그는 2012년 총선과 대선 등 각종 선거과정에 국정원 심리정보국 직원들을 동원해 특정 후보에 대한 지지·반대 댓글 등을 달게 해 선거에 영향을 미친 혐의(공직선거법상 지위를 이용한 선거운동 금지 위반)도 있다.
이 전 차장 등은 원 전 국정원장의 지시를 받고 국정원 심리정보국 직원을 동원해 대선 과정에서 인터넷 사이트에 댓글 등을 다는 방식으로 선거에 개입한 혐의(공직선거법·국정원법 위반)를 받고 있다.
온라인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