운행 내내 스마트폰 동영상 본 M버스기사...벌점은 고작 15점

2017-08-30     임석우




운행 중 스마트폰으로 동영상을 보는 버스기사가 포착됐다. 최근 버스기사들의 졸음운전으로 사망 사고가 이어진 뒤여서 충격을 더 하고 있다. 이 버스기사는 출발지에서 도착지에 이르는 동안 내내 동영상을 시청했다고 한다.


승객 안전을 담보로 무모한 질주를 한 버스기사를 고발하는 사진은 "M버스기사 고속도로 운행 중에..."라는 제목으로 29일 자동차커뮤니티 보배드림에 공개됐다. 


게시자는 “운행 중 버스가 자꾸 휘청거리고 앞차간 거리도 너무 벌어져서 보니 저러고 있다”며 사진 2장을 함께 올렸다. 그는 “(버스기사가) 서울역에서 동탄역 오는 내내 동영상을 보고 껄껄 웃으며 운전했다”며 “이거 심각한 문제 아닌가요?”라고 고발했다. 


게시자가 올린 사진은 버스전용차로를 달리는 버스의 운전석을 뒤에서 찍었는데, 한 손으로 운전대를 잡은 버스기사의 눈이 전방이 아닌 스마트폰 동영상에 꽃혀있다. 하마터면 대형 사고로 이어질수도 있는 장면이다.


운전 중 동영상 시청은 음주운전만큼 위험하다. 최근 연구결과에 따르면 운전 중 스마트폰을 쓰는 운전자들의 반응속도는 혈중알코올농도 0.08%(소주 반 병 이상)인 음주 운전자와 비슷하다. 사고가 났다하면 대형 참사로 이어진다는 것이다. 


사진을 올린 게시자는 버스 운전자의 무모한 행위를 말리지 않은 것을 후회했다. 네티즌들은 우선 동영상을 못 보게 조치해야 했다고 입을 모았다. 


해외에서는 운전 중 동영상 시청을 엄격하게 금지하고 있지만 국내에서는 처벌이 약한 편이다. 도로교통법에 따르면 동영상을 시청하는 행위는 벌점 15점과 함께 6만~7만원의 범칙금이 부과된다.


온라인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