검찰, 음주운전 길에게 징역 8개월 실형 구형...왜 꽁꽁 싸매고 나타났나

2017-09-06     최수정


▲ 도대체 왜 이러고 다니는 걸까요? 그렇게 부끄러우면 음주운전 하지를 말든가. 기가 막히네요.



가수 길이 9월 6일 오전 서초구 서울지방법원에서 열린 음주운전 혐의에 대한 첫 공판에 얼굴을 가린채 출석했다.


검찰에 따르면 가수 길(39·본명 길성준) 지난 7월 술에 취한 상태에서 자신의 BMW 승용차로 서울 용산구 이태원 부근에서 중구 소공로 소재 회현 119안전센터 앞 도로까지 약 2㎞를 운전한 혐의를 받고 있다. 


검찰은 주운전으로 적발된 길에게 징역 8개월의 실형을 구형했다.


검찰은 6일 서울중앙지법 형사4단독 조광국 판사 심리로 열린 길씨의 결심 공판에서 이같이 밝혔다. 자세한 구형 이유는 따로 설명하지 않았다.


모든 혐의를 인정한 길은 "제가 저지른 너무나 큰 죄이기 때문에 어떤 벌이든 달게 받겠다"고 말했다.


길은 당시 갓길에 차를 세운 뒤 문을 열어놓고 잠들었고, 지나가던 시민이 발견해 경찰에 신고했다. 그의 혈중알코올농도는 면허 취소 수준인 0.172%였다.


길은 지난 2014년 4월에도 면허 취소 수준인 혈중알코올농도 0.109% 상태로 운전하다가 경찰에 적발돼 약식명령으로 기소돼 벌금형을 받은 바 있다. 이 밖에도 리쌍으로 활동하던 2004년 음주운전 혐의로 약식기소돼 벌금형이 선고된 것으로 알려졌다.


선고 공판은 이달 29일 오후 2시 10분 열린다.


음주운전은 간접 살인행위다. 꽁꽁 싸맨다고 해서 그 '범죄'가 가려지는 게 아니다. 강력한 처벌이 뒤따라야 할 것이다. 


최수정 인턴기자 soojung@featuring.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