미국 명문대생 “아버지가 억대 유학비 지원해야” 소송

2017-09-11     임석우


▲ 사진은 기사의 특정 내용과는 관계가 없음을 밝힙니다.



아들이 아버지에게 학비를 지원해달라고 얘기할 수는 있다. 그런데 이를 법원에 통해 소송을 한다는 건 어떻게 이해해야 할까.


미국에 유학 중인 아들이 아버지를 상대로 1억4,000여만원의 대학교 등록금과 기숙사 비용 등을 달라고 소송을 냈다고 한다. 하지만 법원은 부모가 성인 아들에게 유학비를 지원할 의무가 없다고 판단했다.


대법원 3부(주심 김창석 대법관)는 둘째 아들 B씨로부터 최근 부양료 청구소송을 당한 A씨가 아들에게 학비 등을 주지 않아도 된다고 판단한 원심을 확정했다고 11일 밝혔다.


아버지 A씨의 반대에도 불구하고 아들 B씨는 형처럼 유학을 가고 싶어했고, 15세 때인 2010년 미국으로 유학을 떠났다. A씨는 첫째 아들과는 달리 B씨에겐 학비와 생활비를 지원하지 않았다. 그러자 B씨 유학을 지지했던 부인과의 갈등으로 번졌고, A씨 부부는 결국 별거에 들어갔다.


아들 B씨는 2014년 미국에서 손꼽히는 명문 사립대에 입학했지만, 비싼 등록금이 큰 부담이 됐다. 특히 2016년 부모가 이혼 소송에 들어가면서 등록금 부담이 켜졌고, 결국 아버지를 상대로 2016∼2017년 학비ㆍ기숙사비 등 1억4,464만원을 부양료로 달라는 소송을 제기했다. B씨 측은 “부모 도움을 받아 살아가는 성년 자녀가 대폭 증가한 현실을 고려해 아버지가 부양료를 지급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일본 미국 영국 이탈리아 등에서도 대학생 자녀에 대한 부모의 부양료 지급의무가 인정된다는 논리도 폈다.


하지만 대법원은 B씨 주장을 받아들이지 않았다. 판례상 성인이 된 자녀가 부양료를 청구할 때는 조건이 따로 있는데, 생활비를 자력으로 충당할 수 없는 곤궁한 상태이거나 부모가 사회적 지위에 맞는 생활을 영위하며 생활비 지원여력이 있을 때라야 가능하다는 것이다. 


대법원은 “이 같은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통상적으로 생활에 필요한 돈이라고 보기 어려운 유학비용을 성년인 자녀가 부모를 상대로 청구할 수는 없다”고 판단했다.


다 큰 아들이 공부 때문에 학비를 지원해 달라고 하는 것이야 당연할 수 있지만, 그게 안 된다고 법에다 '압력'을 가하는 상황이 낯설게 느껴진다. 아버지와의 '협상'에 실패했다면 학업을 중단하고 일을 해서 학교를 마치든지 다른 대안도 있었을 것이다. 부양료 청구 판례를 찾고 '연구'하는 시간에, 차라리 나가서 돈을 벌지 하는 생각이 든다. 


임석우 인턴기자 rainstone@featuring.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