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시동걸기 전 음주측정 의무화’...9월 국회 입법화 되나
9월 국회를 앞두고 눈에 띄는 ‘이색법안’이 하나 올라와 있다. 물론 법안은 발의된다고 다 통과되지 않는다. 법률로 제정되려면 법안발의→해당 상임위원회 법안 상정→ 상임위 법안심사소위원회 심사→상임위 의결→법제사법위원회 의결→본회의 통과라는 지난한 과정을 거쳐야 한다. 민병두 더불어민주당 의원이 대표발의한 '음주 시동잠금장치 의무화법'(자동차관리법 일부 개정 법률안)이 제정되면 음주운전 사고에 큰 전환점이 될 전망이다.
일단 법안을 보자
제29조의4(음주시동잠금장치의 설치)
① 여객 및 화물의 운송에 이용되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자동차의 운전자는 음주시동잠금장치(운전자가 술에 취한 상태에서 자동차를 운전하려는 경우 이를 감지하여 시동이 걸리지 아니하도록 하는 장치를 말한다)를 설치하여 자동차를 운행하여야 한다.
② 자동차제작·판매자 등은 음주시동잠금장치를 설치하여 제1항에 따른 자동차를 판매하여야 한다.
③ 국가나 지방자치단체는 음주시동잠금장치의 설치에 필요한 비용의 일부를 지원할 수 있다. (중략)
민병두 더불어민주당이 발의한 법안의 핵심은 화물자동차, 전세버스, 노선버스, 택시 등 대중교통 운전자의 음주운전을 사전에 차단하자는 것이다. 대중교통 운전자가 음주운전으로 사고를 내는 경우 끔찍한 사고로 연결되기 때문이다. 이를 위해 운전자가 술에 취한 상태에서 자동차 운전대를 잡았을 때 이를 감지해 시동이 걸리지 않는 장치의 설치를 의무화하자는 것이다.
이미 미국·캐나다·프랑스 등 해외에서는 도입된 제도다. 이 장치는 운전자가 시동을 걸기 전 반드시 음주측정기를 불어서 술을 마시지 않았음이 확인될 경우에만 시동이 걸리는 방식이다. 혈중 알코올 농도가 기준치를 넘길 경우 시동이 안 걸리고, 일정 시간 뒤에 재측정을 할 수 있다고 한다.
프랑스의 경우 2010년 1월 1일 이후 신규 등록된 버스 및 어린이 통학버스에 음주시동잠금장치를 장착해 운영했고, 2015년 9월 1일부터는 모든 버스에 음주시동잠금장치의 장착을 의무화하고 있다고 한다.
우리도 비슷한 법안이 18대와 19대 국회에서 발의됐지만 국회입법조사처는 “사전준비 부족, 가족의 자동차 공동사용에 따른 불편, 다른 자동차 이용을 통한 회피 및 대리측정 가능성, 낮은 재범 방지 효과 등의 이유로 도입이 실현되지 못했다”고 설명한다.
제20대 국회에 들어서도 김영호(더불어민주당), 송희경(자유한국당) 의원이 음주운전 이력이 있는 사람에게 이 장치를 의무화하는 ‘도로교통법 일부 개정 법률안’을 각각 발의해 현재 안전행정위원회에 계류 중이다.
상습음주운전 문제가 계속되면서 정부 부처에서도 일부 상습 음주 운전자 등에게 이 제도를 의무화하는 방안을 검토 중이다. 20대 국회에서 어떤 논의가 이뤄질지 관심이 간다.
이제 정치권도 음주운전 문제를 전향적으로 검토해야 한다. 그동안 생활의 불편이라는 이유 때문에 음주운전에 대한 규제가 많지 않았다. 하지만 음주운전은 대형 인명사고로 이어질 가능성이 높기 때문에 '살인행위'에 준하는 강력한 처벌과 함께, 강제적으로 운전을 못하게 하는 법률도 필요한 시점이다.
임석우 인턴기자 rainstone@featuring.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