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광석 저작권료’는 얼마나 되나...전문가 “90여억 원 추정”
가수 고 김광석의 죽음을 둘러싼 의혹이 불거지는 가운데 부인 서해순씨와 김광석 친부의 소송이 재조명되고 있다.
김광석은 사망 전 자신의 저작인접권을 아버지에게 양도했다. 저작인접권이란 실연자(가수)가 공연 녹음·녹화에 관해 갖는 권리다. 김광석이 사망한 후 서씨는 딸 서연씨와 함께 상속인의 권리를 요구하며 김광석의 부친과 소송이 벌였고 부친이 숨진 뒤 모든 권리가 서연씨에게 양도된다는 합의로 일단락됐다.
합의약정에는 기존 4개 음반과 라이브 음반을 제외하고 향후 음반을 제작할 때 반드시 서씨와 김광석의 부친이 합의한 뒤 계약을 체결하기로 했다. 이와 함께 합의약정에 기존 4개 음반과 라이브 음반을 제외하고 향후 음반을 제작할 때 반드시 서 씨와 김광석의 부친이 합의해 계약을 체결하기로 정했다.
하지만 서씨는 이를 지키지 않았다. 김광석의 부친이 저작인접권을 가진 노래들을 포함한 ‘김광석 마이웨이’ 음반을 만들었다. 김광석 부친은 소송을 냈으나 재판이 진행 중이던 2005년 사망했다.
김광석의 모친과 형이 사망한 부친의 소송을 맡았다. 1심에서는 원고 패소 판결을 내렸고 항소심에서는 “4개 음반의 판권은 김광석의 딸에게 넘어왔으나 음반들의 음원을 이용해 새 음반을 만들 권리는 김광석의 딸과 어머니, 형 쪽에 귀속된다”며 일부승소 판결을 선고했다.
그러나 2008년 대법원 1부는 “1996년 체결한 합의서에서 음반계약은 김광석의 아버지와 아내가 합의하기로 했지만 이 합의가 음원 자체에 관한 것은 아니므로 저작인접권을 공유한다고 해석할 수 없다”고 판결내렸다.
결국 김광석의 음반 저작권은 딸 서연씨에게 돌아갔지만 20일 고발뉴스에 따르면 서연씨는 10년 전인 2007년에 사망한 것으로 밝혀졌다. 현재 부인 서씨는 연락두절 상태다.
과거 MBC '리얼스토리 눈'에서는 김광석 유족들의 저작권료 분쟁에 대해 방송한 적이 있었다.
이날 한 전문가는 "고 김광석이라는 예술성의 현재가치가 30여억 원이 된다고 생각하고 음원만 따지면 3배 정도가 나머지 것(음반 외 저작권료)에 해당하기 때문에 90여억 원은 된다"고 추정해 놀라움을 자아냈다.
망자는 말이 없고, 그 유가족들은 거액의 저작권료와 관련해 치열한 소송전을 펼치기도 했다. 그러는 사이 김광석 저자권료의 유산은 부친, 딸에게로 옮겨갔지만 이들은 모두 사망했다. 그리고 결국 부인 서모씨가 그 혜택을 받고 있는 셈이다. 상황이 이렇다 보니, 김광석의 자살 사건과 저작권 상속 문제가 복잡하게 얽히고 설켜 있는 것이다.
임석우 인턴기자 rainstone@featuring.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