약물로 아내 살해한 의사에 사형 구형…타살 의심 유족들이 진정서

2017-09-20     임석우




아내를 약물로 살해한 뒤 사고사로 위장하려 했던 40대 의사에게 사형이 구형됐다.


대전지방검찰청 서산지청은 20일 대전지방법원 서산지원에서 열린 A씨에 대한 결심공판에서 사형을 구형했다.


검찰은 “아내를 상대로 살인미수를 저질렀다 재차 시도해 살해한 행위와 별건의 보험사기 등으로 비춰볼 때 죄질이 불량한 점을 고려해 구형했다”고 밝혔다.


A씨는 지난 3월 7일 충남 당진의 자택에서 아내 B씨에게 몰래 수면제를 먹여 잠들게 한 뒤 약물을 주입해 살해한 혐의로 기소됐다.


지난해 11월 15일에도 아내에게 수면제를 먹인 뒤 약물을 주입해 살해하려했지만 실패하자 119에 신고한 뒤 심정지가 온 B씨를 발견한 것처럼 심폐소생술을 한 혐의도 받고 있다.


당시 B씨는 심장병 병력이 있어 병사로 처리됐지만 타살을 의심한 유족들이 경찰에 진정서를 제출해 수사가 시작됐으며 A씨는 수사망이 좁혀오자 달아나다 강릉휴게소에서 붙잡혔다.


A씨는 경찰 조사에서 B씨와 결혼 후 성격 차이로 가정불화가 지속됐고 자신을 무시해 범행을 결심했다고 진술했다.


A씨에 대한 선고는 다음달 11일 오후 2시 대전지방법원 서산지원 제110호 법정에서 열릴 예정이다.



임석우 인턴기자 rainstone@featuring.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