청주 나체여성 살해범 여친, ‘친한 언니’ 살해 과정 지켜봐
충북 청주 하천 둑에서 나체 상태로 숨진 채 발견된 20대 여성을 살해한 30대 남성이 범행을 저지를 때 그의 여자친구도 현장에 함께 있었다는 사실이 밝혀졌다. 피의자 A씨(32)는 피해자 B씨(22·여)가 성폭행 범죄를 당해 숨진 것으로 위장하기 위해 옷을 벗도록 강요하기까지 했다.
청주 흥덕경찰서는 여자친구의 지인인 20대 여성을 살해한 A씨가 경찰조사에서 “성범죄로 사건을 위장하기 위해 옷을 벗기고 둔기를 사용해 폭행한 뒤 목을 졸라 죽였다”고 진술했다고 21일 밝혔다. 현장에는 A씨의 여자친구 C씨(21·여)도 함께 있었다. B씨와 C씨는 같은 지역에서 학창시절부터 15년 넘게 알고 지낸 친한 언니와 동생 사이였다.
경찰에 따르면 A씨는 B씨가 평소 주변 사람들에게 자신과 여자친구를 험담하고 다닌다는 말을 듣고 화가 나 범행을 저질렀다. 19일 사건 당일 A씨는 여자친구 C씨와 술을 마시다가 술 기운이 오르자 C씨와 함께 청주시 흥덕구에 있는 B씨의 집으로 향했다. A씨는 B씨에게 “조용한 곳에서 할 얘기가 있다”고 말했다. B씨는 C씨와 친한 사이였고, 피의자 A씨와도 4년전부터 친분이 있는 사이였기에 의심없이 A씨의 차에 올라탔다.
두 사람은 차를 타고 범행 장소로 이동해 언쟁을 벌였다. 다툼 중 격분한 A씨는 B씨를 둔기와 주먹과 발 등을 사용해 폭행하기 시작했다. A씨의 범행은 잔혹했다. 폭행으로 B씨의 의식이 희미해지자 A씨는 피해자에게 옷을 벗으라고 지시했다. 성범죄로 사건을 위장하려는 목적이었다. B씨가 스스로 옷을 벗고 알몸상태가 되자 A씨는 그를 추가로 폭행하고 목을 졸라 살해했다.
이후 A씨는 시신을 유기하고, 피해자의 옷가지를 근처에 버린 뒤 강원도 속초로 도주했다. 경찰은 A씨가 사망 직전 B씨와 통화한 뒤 서로 만난 정황을 포착하고 A씨의 뒤를 쫓아 20일 오전 1시10분쯤 속초의 한 숙박업소에서 붙잡았다. 1차 피의자 조사를 마친 경찰은 이날 A씨에게 살인 혐의로 구속영장을 신청했다.
여자친구 C씨는 살인방조 혐의로 체포됐다. 친한 언니인 B씨가 죽음에 이를 정도로 심각하게 폭행당하는 상황이었지만 C씨는 이를 곁에서 지켜보기만 했다. 15년을 알고 지낸 친한 사이었지만, 남자친구가 그 '언니'를 죽도록 폭행하는 것을 뻔히 지켜보기만 했던 것이다. 이에 네티즌들은 범행의 잔혹성도 문제이지만, 그 언니를 잘 알고 있는 '여친'이 아무런 제지도 하지 않은 것에 대해 더 분노를 느끼고 있다.
임석우 인턴기자 rainstone@featuring.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