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8살 초등생 살해' 10대 주범 징역 20년, 공범 무기징역 선고
2017년 3월 29일, 인천광역시 연수구 동춘동에서 고등학교를 자퇴한 만 16세 김모양이 만 8살인 초등학교 2학년 여학생(이하 A양)을 유괴 살해하는 끔찍한 사건이 일어났다.
범인 김양(만 16세)과 공범 박양(만 18세)은 사건 발생일로부터 2달 전 SNS(자캐 커뮤니티)를 통해 만난 사이였다.
이 둘은 사건 전날부터 당일 새벽까지 4차례에 걸쳐 총 2시간 10분 동안 통화를 했으며, 사건 당일인 2017년 3월 29일 오전 10시 50분 김 양은 엄마 옷과 선글라스로 변장한 셀카 사진과 "사냥하러 나간다" 라는 메세지를 박양에게 전송하였으며, 박 양은 통화도중 "전리품(시신 일부)을 나에게 줘"라고 요구하였다.
경찰 조사에서, 김 양이 범행 전에 '살인', '엽기' 라는 단어를 컴퓨터로 검색한 기록이 확인됐다. 김경호 연수서 형사과장은 "김 양이 살인이나 엽기와 관련한 매체에 심취해 있어서, 그런 걸 실현하기 위해 범행했을 가능성이 커 보인다. 김 양이 보았던 드라마나 소설에는 시신을 훼손하거나 현장을 치우는 내용도 들어 있었다"고 설명했다.
주민증언에 의하면 가해자 김 양은 전부터 근처 공원에 앉아 매일같이 아이들을 지켜보았다고 한다.
같은 아파트 단지에 사는 8살 여자 초등학생을 아무런 이유없이 살해한 이번 사건은 사회에 큰 충격을 주었다. 그리고 법의 단죄가 나왔다.
8살 여자 초등생을 유괴해 살해한 뒤 시신을 잔혹하게 훼손한 혐의로 구속기소 된 10대 소녀가 만 18세 미만 미성년자에게 적용되는 법정 최고형을 선고받았다.
주범인 이 소녀와 살인 범행을 함께 계획하고 훼손된 피해자의 시신을 건네받아 유기한 혐의로 기소된 10대 공범에게는 검찰의 구형과 같은 무기징역이 선고됐다.
인천지법 형사15부(허준서 부장판사)는 22일 오후 열린 선고공판에서 이 사건 주범인 고교 자퇴생 A(17)양에게 징역 20년을, 공범 재수생 B(18)양에게 무기징역을 각각 선고했다.
재판부는 또 이들에게 각각 30년간 위치추적 전자장치(전자발찌) 부착을 명령했다.
재판부는 A양에 대해 "매우 치밀하고 계획적으로 범행을 저질렀다"며 "범행 당시 심신미약 상태가 아니었다"고 판단했다.
B양에 대해서는 "검찰 측 공소사실에 부합하는 직접적인 증거는 주범의 진술이 거의 유일하다"면서도 "범행 당시까지 주범과 긴밀하게 유대관계를 유지했고 범행 전후 일련의 정황 등을 살펴보면 공모관계를 인정하는 주범의 진술에 신빙성이 있다"고 밝혔다.
앞서 검찰은 지난달 29일 열린 결심공판에서 이날 선고 결과와 같이 A양에게 징역 20년, B양에게는 무기징역을 각각 구형했다. 이들에 대해 30년간 전자발찌 부착 명령도 재판부에 요청했다.
A양은 올해 3월 29일 인천시 연수구의 한 공원에서 같은 아파트 단지에 사는 초등학교 2학년생 C(8)양을 자신의 집으로 유괴해 살해한 뒤 시신을 잔혹하게 훼손하고 유기한 혐의로 구속기소 됐다.
적용된 죄명은 특정범죄가중처벌법상 미성년자 약취·유인 후 살인 및 사체손괴·유기죄다.
B양은 A양과 살인 범행을 함께 계획하고 훼손된 C양의 시신을 건네받아 유기한 혐의로 기소됐다. 초 살인방조 등의 혐의로 구속기소 됐으나 재판 중 살인 등으로 죄명이 변경됐다.
A양은 특가법에 따라 약취 또는 유인한 13세 미만의 미성년자를 살해한 경우에 해당해 사형이나 무기징역을 선고받아야 하지만, 올해 만 17세로 만 19세 미만에게 적용하는 소년법 대상자다.
소년법상 만 18세 미만이면 사형이나 무기형 대신 15년의 유기징역을 선고받지만, A양의 범죄는 특례법에 따른 특정강력범죄여서 재판부는 징역 15년이 아닌 징역 20년을 선고할 수 있다.
1998년 12월생으로 올해 만 18세인 B양 역시 만 19세 미만이어서 소년법 대상자다. 그러나 A양과 달리 만 18세 미만에 해당하지 않아 사형·무기징역 제외 대상은 아니다.
한편 이번 사건은 우리 사회에 큰 충격파를 던져주었다. 청소년이 아무런 이유도 없이 아동을 끔찍하게 살해했다는 사실은 사람들에게 큰 충격을 주었으며 논란이 되었다. 가해자의 나이나 성별도 충격을 주었지만 백주 대낮에, 인적 드문 곳도 아니고 경찰서와 초등학교가 지척에 있는 도심 아파트 단지에서 일어난 일이라는 점이 더욱 충격적이었다. 특히 초등학생을 자녀로 두고 있는 부모들에게는 충격을 넘어서서 공포심마저 심어주는 사건이다.
사건이 벌어진 아파트 단지와 인근 아파트 단지에서는 사건 이후 부녀회에서 순찰조를 짜서 순찰을 돌기 시작했다. 또한 각종 커뮤니티마다 가해자와 학급 급우였던 학생들의 인증이 끊이지 않았는데, 평소 수업시간에 자는 사진이나 졸업사진이 퍼지기도 했다. 거기다가 이 사건이 정신병 환자가 벌인 일이 아닌 계획범죄라는 것이 밝혀져 큰 충격을 주고 있다.
충격이 워낙 컸던지라 사건이 벌어진 아파트 단지 안의 공원은 사건 이후, 하루 종일 텅 비어 있는 날이 많아졌고, 공원 한쪽에는 높이 2.3m의 빨간색 전화 부스가 세워졌다. 안에는 수신자 부담 전화기가 놓여 있다. 긴급 상황 때 아이들이 걸 수 있다. 아파트 옥상 문에는 카드로 열 수 있는 자동개폐장치가 설치됐다.
사건 직후 근처 중고교생들이 시도 때도 없이 몰려와 물탱크(시신 유기 장소) 앞에서 ‘인증샷’을 찍는 바람에 생겼다. 시신 일부가 버려졌던 음식물쓰레기 처리기기도 모두 교체됐다. 엘리베이터는 가장 공포스러운 장소다. 김 양이 A 양을 데리고 탄 엘리베이터 폐쇄회로(CC)TV가 공개된 탓이다.
이제 ‘낯선 사람과 타지 않기’는 기본이다. CCTV 화면이 떠올라 10층까지 걸어 다니는 사람도 있다. 부모가 1층으로 내려와 자녀와 함께 올라가는 ‘엘리베이터 셔틀’까지 등장했다. 아파트 주민 165명을 상대로 ‘외상 후 스트레스장애(트라우마)’를 조사한 결과 10명 중 6명 이상이 즉각 치료가 필요한 고위험군이었다. 사실상 ‘범죄 재난’ 상황이다.
피해 아동이 다니던 초등학교도 큰 충격에 휩싸였다고 한다. 특히 교장을 포함한 선생님들은 부모에게서 '아이가 돌아오지 않는다'는 연락을 받고 함께 동네를 돌아다니며 아이를 찾아나섰는데, 결국 그날 밤 피해자가 참혹한 시신으로 발견되면서 상당한 충격을 받고 말았다. 이후 학생들은 더 이상 등하교 때 공원을 지나지 않는다. 그 대신 아파트로 직행하는 쪽문을 이용한다.
이 사건 이후로 불신의 전염 속도가 걷잡을 수 없이 증가했다는 것이다. 이웃의 관심을 ‘범죄 예비 동작’으로 의심하는 것이다. 며칠 전 50대 남성이 “귀엽다”며 아이의 머리를 쓰다듬다 버럭 화내는 부모와 말다툼을 벌이기도 했다. 초등학생 남매를 둔 한 엄마는 “키즈폰을 사주고 시간 단위로 위치 추적을 한다. 아이들 뒤만 밟는 ‘그림자 인생’이 됐다”고 말했다.
해당사건이 일어나고 얼마지나지 않는 5월 16일. 인천의 같은 지역에서 중학생A군이 초등생B군을 상대로 흉기위협을 하는 사건이 일어나면서 다시 한번 세간에 충격을 주었다. 다행히 이 사건은 미수에서 그쳤지만 해당지역은 그야말로 대혼란이었다. 게다가 A군의 범죄의 동시 역시도 김 양과 마찬가지로 "그냥"이었기에 해당지역 초교 학부모들은 자신들의 아이의 안전과 범죄의 심각성이 결여된 일부 청소년들의 방치와 위험성을 강하게 호소하고 있다.
임석우 인턴기자 rainstone@featuring.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