검찰, 서해순씨에 출국금지...서씨는 적극 법정대응 밝혀
가수 고 김광석 씨 딸 서연 양의 사망 의혹에 대해 검찰과 경찰이 재수사에 나선 가운데, 검찰은 서연 양 사망 사건과 관련해 김광석 씨의 부인 서해순 씨에 대해 출국금지 조치한 것으로 전해졌다. 검찰이 재수사 하루만에 전격적으로 서해순씨에 대한 출금조치를 내린 것은 일반적인 상황에서 비춰볼 때 이례적인 일이다.
법조계에서의 출금조치는 구체적인 혐의점이 있을 경우에만 내리는 일종의 인신 제한 행위다. 또한 증거인멸이나 도주의 우려가 있는 경우에도 내려질 수 있다. 일단 검찰이 서씨에 대해 포괄적인 '용의점'을 인지했을 가능성도 배제할 수 없다.
출국금지는 헌법에 보장된 국민의 기본권을 제한하는 행정처분으로 필요한 최소한의 범위안에서 행하도록 되어 있고 단순한 공무수행의 편의를 위해서는 사용하지 않도록 하고 있다.
출국금지는 출입국관리법 4조에 따라 중앙행정기관의 장이나 기타 관계기관의 장이 소관업무와 관련해 법무부장관에게 출국금지를 요청하면서 이루어진다. 따라서 출국금지 요청기관이 사안에 따라 요청을 할 수도 있고 안할 수도 있어 출국금지처분의 균형성이 논란이 되기도 한다.
출국금지 요청을 받은 법무부장관은 출국금지요청을 심사한 후 출국을 금지한다. 하지만 출국금지를 하지 않기로 결정한 때에는 그 이유를 명시하여 요청기관의 장에게 통보하여야 한다.
그러나 일반적으로 출국금지를 요청받은 법무부는 요청받은 대로 처리한다. 또 출국금지를 요청받고 이를 신속히 처리하지 못해 해당자가 출국해 신병확보를 못했다면 이 책임이 법무부에 돌아간다.
서씨의 출금과 함께 이번 사건을 세상에 드러내는 데 결정적 공헌을 한 고발뉴스 이상호 기자는 서해순씨의 동거남 이모씨도 출국금지 해달라고 공개 요청했다.
이 기자는 22일 자신의 페이스북에 여러 제보자들의 진술을 토대로 ‘내가 서연이의 마음이라면’의 제목의 글을 올렸다.
이 기자는 “아빠를 배신하고 엄마와 여행을 떠났던 남자...그 남자 때문에 비탄에 빠진 아빠는 엄마와 이혼을 결심하고 실행에 옮기려다 비운에 숨졌다”면서 “아빠의 노래를 따라 부르던 서연이는 그 남자와 동거하는 엄마가 미웠을 것이다”고 밝혔다.
이어 “영특했던 17세 서연이는 인터넷에 넘쳐나던 아빠의 타살의혹 글들을 접하고 의심을 키워왔을 것이며 그럴수록 엄마와 갈등의 골은 깊어졌던 듯하다”고 추정했다.
그러다 서연양은 2007년 12월23일 크리스마스 이틀 전 새벽 쓰러진 채 발견됐고, 이번에도 아빠때처럼 최초의 목격자는 엄마였다고 주장했다.
또 “세상이 모르는 중요한 사실은 아빠(죽었을)때는 옆에 전과 13범의 외삼촌이 있었지만, 서연이가 (죽었을)때는 아빠의 사랑을 훔쳐간 그 남자가 있었다”고 밝혔다.
마지막으로 이 기자는 “(사법당국이) 서해순씨 출금국지 조치시 동거남 이**씨에 대해서도 함께 검토가 이뤄지길 부탁드립니다”며 글을 맺었다.
한편 서울중앙지검은 다큐멘터리 영화 ‘김광석’의 감독인 이상호 고발뉴스 기자가 서연 양의 사망에 대한 재수사를 촉구한 고발 사건을 형사6부(박지영 부장검사)에 배당했다.
이상호 기자는 서연 양이 타살된 의혹이 있고, 어머니인 서씨가 저작권 소송을 진행하는 과정에서 재판부에 서연 양의 죽음을 알리지 않는 등 문제가 있다며 지난 21일 서울중앙지검에 고발장을 제출했다.
이에 앞서 경찰은 서연 양이 지난 2007년 12월 23일 사망했다고 밝혔다. 당시 경찰은 부검 결과와 병원 진료 확인서, 어머니의 진술 등을 검토해 범죄 혐의점이 없다고 보고 내사를 종결했다.
서연 양은 김광석 씨 저작권(작사·작곡가의 권리)과 저작인접권(실연자·음반제작자 등의 권리)의 상속자였다.
서해순 씨는 억울하다는 입장이다. 서씨는 22일 연합뉴스를 통해 "법적 대응을 준비 중이며 국가인권위원회에 억울함을 호소하려 한다"고 밝혔다. 그는 건강상의 이유로 전화 통화가 아닌 문자 메시지로 응답한 것으로 전해졌다.
그는 "김광석씨와 관련해 수없이 재조사를 받았고 서연이는 의문이 있다고 하니 조사에 응할 것"이라며 "서연이는 몸이 불편했지만, 항상 웃었고 엄마인 내게 큰 위안이 되는 아이였다"고 결백을 호소했다.
서씨는 딸의 사망을 그간 시댁에 알리지 않고 '미국에서 잘 있다'고 한 이유에 대해 "10년간 소송하면서 딸 유학비가 없고 세금을 못 낼 정도여서 결국 아이를 한국 대안학교에 보냈다"며 "시댁은 장애가 있는 서연이를 한 번도 찾지 않았고, 친할머니 유산 상속 때도 연락하지 않았다. 그때 연락이 왔다면 딸의 상황을 말씀드렸을 것"이라고 주장했다.
또 지난 2008년 대법원이 4개 앨범에 대한 권리 등이 딸에게 있다는 취지로 판결했을 때 이미 딸이 사망한 상태가 아니었냐는 질문에 "나와 음반기획사가 고소를 당한 것이지, 딸은 피고가 아니었다"고 해명했다.
그는 잠적했다는 소문에 관해서는 "나는 미국에 집이 없고, 강남에도 건물이나 아파트가 없다"며 "직원 3~4명의 월급을 줄 정도 되는 작은 기획사 대표로 있어 잠적한 적이 없고 도피 준비를 하고 있지 않다"고 일축했다. 그러면서 다음주 월요일쯤 입장을 밝힐 예정이라고 덧붙였다.
이제 판도라의 상자는 열렸다. 그동안 묻혀 있었던 어두운 진실의 그림자가 말끔하게 걷혀지기를 기대해본다.
성기노 에디터 trot@featuring.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