신동진 아나 "배현진 앵커 피구 중 다리 맞힌 뒤 이유모를 인사발령"

2017-09-24     임석우




MBC 신동진 아나운서는 본인이 인사발령을 받은 이유를 ‘피구 경기 중 배현진 앵커를 맞혔기 때문’이라고 밝혀 화제다. 


22일 한겨레TV ‘김어준의 파파이스’에 출연한 신 아나운서는 2012년 MBC 파업 당시를 떠올렸다. 아나운서연합회장을 맡고 있던 그는 파업 이후 외부 홍보용으로 체육대회를 개최했다. 피구 경기 도중 신 아나운서는 앞에 있던 배 앵커의 다리를 맞혔다. 이날 이후 신 아나운서는 이유 모를 인사 발령을 받았다. 그는 이 사건을 ‘피구 대첩’이라고 평가했다. 


그는 “일부러 배현진씨를 맞히려고 한 건 아닌데 앞에 보였다. 그렇다고 피하고 싶진 않았다”며 “그리고 정확히 일주일 후 주조정실의 MD로 발령이 났다”고 밝혔다. 신동호 국장에게 발령 사유를 물었더니 “우리는 그런 거 가르쳐주질 않아”라는 답을 받았다고 한다. 


신 아나운서는 “아나운서연합회장을 아나운서실이 아닌 다른 곳으로 쫓아내면 안 된다는 기류가 있었는데 피구 사건이…”라고 웃으며 “발령 직전 있었던 건 피구 사건밖에 없다. 그때는 그 생각을 하지 못했다”고 말했다. 


한편 지난 4일부터 파업에 들어간 전국언론노조(언론노조) MBC본부가 국가정보원(국정원)이 작성한 ‘MBC 정상화 전략 및 추진 방안’ 문건의 실행 사례를 일부 공개하고 문건 전문 공개를 촉구했다. 언론노조 MBC본부(위원장 김연국·사진)는 20일 서울 상암동 MBC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국정원 개혁발전위원회(개혁위)가 18일 일부 공개한 ‘MBC 정상화 전략 및 추진 방안’의 진행 과정을 설명했다.





해당 문건은 2010년 3월 원세훈 당시 국정원장 지시로 국정원이 작성한 보고서로, 시사 프로그램의 제작진을 교체하고, 조직개편으로 체질 변화를 유도해 궁극적으로는 MBC를 민영화 체제로 전환할 계획이 담겨있다.


최장원 전 언론노조 MBC본부 사무처장은 “김재철 전 MBC사장이 지역사, 관계사 임원들의 물갈이 인사와 본사 보도국의 국장, 부장단 인사를 철저히 문건 내용대로 실행했다”고 주장했다. 김 전 사장은 2010년 취임 직후 19개의 지역사와 9개의 자회사 28곳 중 22곳의 사장을 바꾸는 대폭 인사를 단행했다.


국정원 문건에 편파방송으로 적시된 시사프로그램 제작진의 고발도 있었다. 2012년 파업을 주도했다는 이유로 해고된 최승호 전 PD는 “‘PD수첩’에서 내쫓길 당시 사측이 ‘나에게 자유로움을 주겠다’고 했다”며 “이런 식(‘4대강 수심 6m의 비밀’ 방송 제작)이면 나는 앞으로 국정원에 의해 무슨 일을 당할지 모른다는 경고를 던진 것”이라고 밝혔다. 2010년 ‘PD수첩’에서 ‘4대강 수심 6m의 비밀’편을 제작한 최 전 PD는 이듬해 제작진 6명과 함께 부당 전보됐다.


이날 김연국 언론노조 MBC본부 위원장은 “국정원 문건이 작성될 당시 MBC를 담당하며 사찰하고 정보를 캐내던 국정원의 담당 정보관이 문재인 정부가 들어선 지금 1급 고위직, 그것도 국정원의 가장 핵심 요직에 발탁됐다”고도 주장했다.


현재 MBC 노조의 파업이 이어지고 있다. 파업의 이유 중 하나는 원칙없는 인사발령이었다. 윗사람의 눈에 벗어나면 무조건 당사자의 '전공'과 상관 없는 한직으로 보내버리는 것이다. 이는 명백한 부당 노동행위다. MBC 노조원들의 피해사례는 어처구니 없는 경우도 많다. 


한때 MBC의 간판이었던 손정은 아나운서는 지난 8월 22일 오전 서울 상암동 MBC 사옥 앞에서 열린 MBC 아나운서 방송 및 업무거부 기자회견에서 지난 5년간 자신이 겪은 일을 공개해 파문을 일으킨 바 있다. 


손정은 아나운서는 "2012년 파업 이후 난 여러 방송 업무에서 배제됐고 휴직 후 돌아온 2015년 이후에는 오로지 라디오 뉴스만 했다. 그런데 어느 날 그나마 하고 있던 라디오 저녁 종합 뉴스마저도 내려오라는 통보를 받았다. 난 이유를 알 수 없는 채로 라디오뉴스에서 하차했고 직후에 들려오는 소문은 정말 황당한 것이었다"며 이어 "임원회의에서 모 고위직 임원이 손정은이 자신에게 인사하지 않았다고 발언했고 그로 인해 라디오뉴스에서 하차하게 됐다는 말을 들었다. 더 황당한 것은 난 그 당시 그 고위직 임원과 마주친 적도 없었다. 이후 내 잔혹사는 본격적으로 시작됐다"고 말했다.


한편 손정은 아나운서는 "이 외에도 일일이 나열하기 어려울 정도로 사례가 많지만 이 정도로 마무리하겠다"고 말하며 "이것은 비단 아나운서국만의 문제는 아닐 것이다. 수많은 MBC 노조원들이 이런 부당하고 황당한 일을 겪었다. 이런 일들을 이야기 하는 것이 가슴 아프고 부끄럽지만 이런 비정상적인 일을 여러분께 알리는 것이 MBC 정상화의 첫걸음이자 또다시 이런 역사가 반복되지 않기 위한 방법이라 생각해 말씀드렸다"고 밝혔다.


노동조합 활동은 헌법에 보장된 국민의 권리다. 특정인의 마음에 들지 않는다고 해서 그 단체를 유린하고 구성원들을 합당한 이유없이 좌천시키거나 불이익을 준다면 명백한 위법행위다. MBC 파업이 하루빨리 방송의 정상화로 귀결되길 바란다. 




임석우 인턴기자 rainstone@featuring.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