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담글 수 있나?" 송선미 남편 살해범의 섬뜩한 문의
배우 송선미씨의 남편 고모씨를 살해한 범인이 범행 전 흥신소 측에 “고씨를 담글 수 있나”는 문의를 했던 것으로 조사됐다. ‘담근다’는 살인을 뜻하는 속어다.
27일 사정 당국에 따르면 고씨 피살 사건을 수사 중인 서울중앙지검 형사3부(부장검사 이진동)는 살인 피고인 조모(28·구속 기소)씨로부터 압수한 휴대전화, 노트북 등을 디지털 포렉식(증거분석)하는 과정에서 이런 내용을 파악했다.
조씨는 지난달 범행 며칠 전 한 흥신소를 접촉해 “누군가를 담글 수 있느냐”고 물었던 것으로 전해졌다. 흥신소 측은 “우리가 사람 미행 등은 해도 그런 것(살인)까지 하지는 않는다”고 답했다고 한다. 조씨가 청부살인 등을 모색하다 뜻대로 되지 않자 지난달 21일 직접 고씨를 살인했을 개연성이 있다고 검찰은 보고 있다.
검찰은 조 씨와 함께 범행 현장인 서울 서초구의 한 법무법인 사무실에 동행했던 쌍둥이 동생과 지인을 26일 소환 조사했다. 조 씨는 이들을 차에 태우고 운전해 사무실로 이동하던 중 시장에 들러 흉기를 샀다. 이를 본 동생과 지인은 조 씨에게 “왜 사왔느냐”고 물었고 조 씨는 “그냥 겁만 주려고 그런다”라고 말했다고 한다. 하지만 사무실에서 고 씨를 만난 조 씨는 흉기로 고 씨의 목을 찔러 살해했다. 검찰 조사 결과 곽 씨가 조 씨에게 돈을 건넨 정황은 확인되지 않았다.
검찰에 따르면 곽 씨는 2012년 일본 오사카의 한 어학원에서 조 씨를 처음 만났다. 이후 두 사람 간의 연락은 뜸했다고 한다. 그러다 올 초 곽 씨가 재일교포 재력가인 할아버지(99)의 600억 원대 부동산을 가로채려다 고 씨에게 들통이 난 뒤 5월 조 씨에게 연락해 “함께 살면서 일을 도와 달라”고 제안했다고 한다.
고 씨는 증여계약서 위조 혐의로 곽 씨를 경찰에 고발했다. 하지만 7월 곽 씨의 구속영장이 증거 부족으로 기각됐다. 이후 곽 씨는 가족들에게 “빨리 일을 마무리하고 재산을 정리해 해외로 나가자”고 얘기한 것으로 전해졌다.
검찰은 당시 곽 씨가 고 씨를 살해할 마음을 먹고 조 씨를 사주했을 가능성이 있는 것으로 보고 있다. 이후 조 씨는 고 씨에게 접근해 “나는 곽 씨에게 버림받았다. 곽 씨가 당신을 죽이려고 한다”고 말한 것으로 조사됐다. 조 씨가 고 씨의 의심을 피하기 위해 거짓말을 했다는 게 검찰의 판단이다.
검찰은 조씨가 살해 방식 등을 고씨의 외사촌인 곽모(38)씨와 수차례 상의한 정황이 담긴 휴대전화 문자메시지, 녹음파일 등도 확보한 것으로 알려졌다. 곽씨는 부친(71)과 함께 재일교포 사업가인 조부 소유의 600억원 상당 국내 부동산을 가로챈 혐의로 지난 25일 구속된 상태다. 검찰 관계자는 “(고씨 피살 관련) 여러 가능성을 열어두고 수사하고 있다”고 말했다.
임석우 인턴기자 rainstone@featuring.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