숙제 안 했다고 학생 엉덩이 '500대' 때린 교사 벌금 1500만원

2017-09-30     임석우




교사의 체벌은 요즘 들어 거의 없어졌다. 하지만 아직도 '간 큰' 교사들이 많은 모양이다. 


숙제를 하지 않았다는 이유로 제자를 수백대 때리고 여학생들에게 성적인 농담을 한 교사가 벌금형을 선고 받았다.


대구지법 포항지원 제2형사단독(강기남 부장판사)은 28일 빗자루로 제자의 엉덩이를 500여대 때려 상해를 입힌 혐의로 기소된 A씨(52)에 대해 벌금 1500만원을 선고했다. 또 40시간의 아동학대 치료프로그램 이수를 명령했다.


A씨는 지난해 9월 경북 포항의 한 고등학교에서 숙제를 하지 않았다는 이유로 제자 B군(17)을 포함해 15명의 학생을 1160여대 때려 신체적 학대를 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 특히 이중 B군은 500여대를 맞은 것으로 조사됐다.


A씨는 2014년 7월부터 2015년 9월까지 여학생들에게도 “다리가 예쁘다” “신체발육상태가 좋다”고 말하는 등 성적수치심을 주는 말을 한 혐의도 받고 있다. 


재판부는 "교사로서 정당한 훈계의 범위를 넘어 과도한 폭력을 행사했고 여학생들에게 성적 수치심을 불러일으키는 성희롱 등 성장기 학생들에게 악영향을 끼쳤다”며 “다만 해직되는 등 이미 징계처분을 받은 점을 고려했다”고 양형 이유를 설명했다. 


학생에 대한 교사의 '폭력적인' 체벌은 대구 등 지방뿐만 아니라 서울도 상황은 비슷하다. 현행 초.중등교육법 시행령은 도구, 신체 등을 이용해 신체에 고통을 가하는 지도를 금하고 있으며 서울시 학생인권조례도 학생은 체벌 등 모든 물리적 및 언어적 폭력으로부터 자유로울 권리를 가진다고 규정하고 있다.


하지만 지금도 학교 현장에서 교사의 폭염 속 운동장 돌리기, 팔굽혀펴기, 오리걸음 등 기합형태의 체벌, 발로 차거나 손ㆍ주먹으로 얼굴을 때리는 등의 신체를 이용한 체벌 등이 끊이지 않고 있다는 지적이다. 


이에 따라 서울시 학생인권조례에 근거한 교육감 권고 조치가 처음으로 이뤄졌다. 지난해 ‘체벌’로 서울시교육청에 접수된 권리구제신청 건수는 총 37건으로 이 중 25건이 사립고에서 일어났다.


서울시교육청은 학생인권 3개년 종합계획을 수립 중이라고 한다. 지방에도 이같은 계획이 확산될 조짐이다. 


임석우 인턴기자 rainstone@featuring.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