손연재 비방 댓글 단 30대 벌금형 "후원자 빠지니 더 X되기 전에..." 악플
전 리듬체조 국가대표 선수 손연재(23)를 비방한 누리꾼에게 벌금형이 선고됐다.
서울남부지법 형사11단독 박나리 판사는 전 리듬체조 국가대표 선수 손연재(23)를 비방하는 인터넷 댓글을 단 혐의(모욕)로 약식기소된 서모(30)씨에게 벌금 30만원을 선고했다고 2일 밝혔다.
서씨는 올 2월 18일 한 인터넷 커뮤니티에 올라온 손씨의 은퇴 관련 기사 게시물에 '후원자 빠지니 더 X되기 전에 은퇴코스 밟네. 미적거렸다간 욕만 더 먹고 끝났을테니'라는 댓글을 단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
서씨는 경찰 조사에서 "손연재가 이른바 '최순실 게이트'와 관련해 뉴스에 많이 나와 해당 댓글을 썼다"고 진술했다.
손연재 소속사는 지난 2월 국가대표 선발전에 불참하며 은퇴한다고 발표했다. 그러자 일부 누리꾼들이 손연재와 최순실씨를 연관 짓는 비방성 게시글과 댓글을 인터넷에 대거 올렸다.
이에 손연재 측은 서씨를 비롯해 비방 댓글을 단 누리꾼 45명을 모욕·명예훼손 혐의로 경찰에 고소했다.
전 체조선수 손연재가 화제의 키워드에 오른 가운데 그의 과감한 건물 투자 또한 눈길을 끌었다.
또한 최근 한 온라인커뮤니티에는 손연재가 작년 연남동 주택가의 단독주택을 6억7000만원에 매입했다는 글이 게재됐다.
해당 주택가는 3.3㎡당 2492만원 수준이었지만 지금은 3500만~5000만원대에 시세가 형성된 것으로 알려져 이목을 집중시켰다.
특히 손연재는 연남동의 연트럴파크나 동진시장 등 핵심 상권을 벗어나 새롭게 상권이 형성되고 있는 연남동 주민센터 인근에 과감하게 투자하는 '공격성'인 것으로 보는 이들의 놀라움을 자아냈다.
성기노 에디터 trot@featuring.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