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양심적 병역 거부'로 처벌받고 군대 안 간 사람 1만9천명 넘는다
군대를 가지 않으려는 ‘양심수’들이 늘어나고 있다고 한다. 옛날부터 ‘여호와의 증인’ 등 종교적 신념에 따라 군대에 가지 않거나, 집총을 거부하는 일은 있었지만 최근에는 개인의 신념을 앞세워 입대를 거부하는 사례도 늘어나고 있다고 한다.
종교적인 이유나 개인적인 신념으로 병역 의무를 거부하는 사람들이 속출하면서 이에 대한 대책이 필요하다는 목소리가 높아지고 있다.
7일 병무청과 법조계 등에 따르면 국내에서 '양심적 병역 거부'로 인해 처벌을 받은 사람은 현재까지 1만9천명을 넘어섰다.
병무청이 병역법상 '병역 기피자의 인적사항 등 공개' 조항을 근거로 공개한 자료를 보면 종교나 신념을 이유로 입영을 거부해 재판에 넘겨지는 인원은 매년 600여명에 달하며, 이들은 병역법 위반 혐의로 기소돼 통상 병역 면제 사유에 해당하는 징역 1년 6개월 이상의 실형을 선고받았다.
참고로 헌법재판소는 2004년과 2011년 두 차례에 걸쳐 양심적 병역 거부자를 처벌하는 병역법 조항은 헌법에 위배되지 않는다며 '합헌' 결정을 내린 바 있다.
하지만 최근 법원이 양심적 병역 거부자에 대해 잇따라 무죄 판결을 내리면서 변화의 움직임이 감지되고 있다.
2004년부터 지난달까지 양심적 병역 거부자에 대한 하급심 무죄 판결은 총 52건으로 이 중 절반이 넘는 35건이 올해 선고됐다.
이는 병역 거부자를 형사 처벌하지 않고 대체 복무제 등을 도입하라는 유엔 자유권규약위원회와 국가인권위원회 등의 권고가 영향을 미친 것으로 풀이된다.
그러나 대법원은 올해 상반기에만 13건의 실형을 선고하면서 기존 입장을 유지하고 있다.
이처럼 법조계 내부에서도 의견이 나뉘자 양심적 병역 거부에 대한 사회적 논의가 필요하다는 지적이 나오고 있다.
또한 처벌만이 해법이 아니라는 목소리가 조금씩 높아지고 있는 가운데, 이르면 올해 안에 나올 헌법재판소의 양심적 병역 거부 위헌 여부 판단이 주목되고 있다.
임석우 인턴기자 rainstone@featuring.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