박근혜 구속기간 연장돼야 하는 3가지 근본적 이유
황금연휴가 끝난 10일부터 국정농단 재판 심리가 본격적으로 재개된다. 구속 기간 만료를 일주일 앞둔 박근혜 전 대통령의 구속 기간이 연장될지가 최대 쟁점이다.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22부(부장판사 김세윤)는 10일 박 전 대통령의 추가 구속영장 발부 여부를 심리하기 위한 청문 절차를 진행한다. 박 전 대통령의 구속 기한은 오는 17일 0시 이다. 재판부는 법정에서 검찰과 변호인 측 최종 의견을 들은 뒤 추가 구속 여부를 결정할 방침이다.
검찰은 “박 전 대통령의 재판 일정이 많이 남았다”는 점을 추가 구속 사유로 들고 있다. 78차례 진행된 박 전 대통령 재판은 아직 27명 정도의 증인 신문이 남아있다. 하루 최대 3명씩 신문한다고 해도 10회가량 더 재판을 열어야 한다. 추가 심리를 진행할 경우 최대 100회까지 재판이 길어질 수 있다는 관측도 있다.
형사합의 22부(부장 김세윤)는 오늘 바로 결정할 수도 있고, 아니면 양측의 이야기를 듣고 며칠 뒤에 통보할 가능성도 있다.
정치권에서는 박근혜 전 대통령의 구속연장 여부가 향후 정국의 중요한 전환점이 될 것으로 보고 있다. 만일 구속영장이 연장이 안 돼서 불구속 상태에서 조사를 받는다면 어떤 여파가 있을까.
일단 법 형평성 측면이 있다. 국정농단 사건의 종범들인 최순실, 안종범 등은 사실상 구속기간이 연장되었다. 박 전 대통령만 풀어준다면 형평성의 원칙에 어긋나게 된다. 종범들은 구속연장되고 주범은 풀려난다는 게 상식적으로는 이치에 맞지 않다.
재판의 원활한 진행에도 박 전 대통령의 불구속은 장애물이다. 검찰 측은 박 전 대통령이 발가락 부상을 이유로 이재용 부회장의 증인 출석에도 안 나오는 등 재판에 불성실하게 임하고 있다고 본다. 더구나 재판을 올해 말까지 끝내려고 한다면 일주일에 네 차례나 열려야 되는데 그것이 불구속 상태에서 가능하겠느냐라는 문제도 있다.
더 중요한 것은 박 전 대통령과 변호인들이 자신들의 혐의점을 전면 부인하고 있다는 점이다. 이것은 실제로 증거인멸이라든가 입맞추기로 갈 수도 있는 거 아니냐는 의혹을 더욱 짙게 하는 측면이 있다. 재판부도 이런 고민을 상당히 많이 할 것으로 보인다.
한편 박 전 대통령 측은 건강 문제를 핵심 이유로 내세워 불구속 상태에서 재판을 받겠다고 주장하고 있다. 유영하 변호사는 지난달 서울성모병원을 찾아 박 전 대통령의 진단서와 진료 기록 등을 확보했다. 추가 구속 혐의로 적시된 SK·롯데그룹 뇌물 부분에 대해선 “심리가 끝났다”며 구속 사유가 될 수 없다고 주장했다.
재판부의 최우선 판단 기준은 ‘재판의 원활한 진행’이 될 것으로 보인다. 박 전 대통령이 불구속 상태가 될 경우 법정에 성실히 나올 것인지가 관건이다. 박 전 대통령이 다른 국정농단 재판의 증인 출석 요구를 거부했던 전례가 있기 때문이다. 출석 과정의 안전 문제도 거론된다.
박 전 대통령의 불구속 재판에 대해 여론은 좋지 않다. 특히 최근에 드러난 그의 '황제 수용생활' 논란도 이에 영향을 끼칠 전망이다.
박근혜 전 대통령의 ‘황제 수용 생활’ 논란은 이는 박근혜 전 대통령이 하루에 한 번 이상 변호인을 접견하고 일반 수용자의 5배에 달하는 약 10㎡ 면적의 독실을 사용한 것으로 나타나면서다.
8일 국회 법제사법위원회 소속 정의당 노회찬 의원이 법무부로부터 제출받은 자료에 따르면, 지난 8월 24일 기준 박 전 대통령은 총 구금 일수 147일간 148번에 걸쳐 변호인을 접견한 것으로 기록됐다.
또 박 전 대통령은 해당 기간에 교정공무원과 24번의 면담을 했는데 이 가운데 12번은 이경식 서울구치소장과 한 면담인 것으로 드러났다. 열흘에 한 번꼴로 진행된 이 소장과 면담 목적은 모두 ‘생활지도 면담’이었다.
한편 법무부 자료에 따르면 김기춘 전 청와대 비서실장은 총 구금일수 205일간 209번, 최순실(최서원)은 285일간 226번에 걸쳐 변호인을 접견한 것으로 집계됐다.
또한 김 전 비서실장과 최순실은 각각 7.33㎡, 5.15㎡의 혼거실에서 생활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이는 일반 수용자의 2∼3배에 달하는 공간이다.
국민의당은 10일 결정되는 박근혜 전 대통령의 구속 기간 연장 여부와 관련해 “어떤 정치적 고려도 없이 오직 법의 잣대로 공정하게 판단하길 기대한다”고 밝혔다.
그러면서 “박근혜와 공범인 최순실, 안종범, 정호성 등에 대한 구속영장이 추가 발부돼 모두 구속이 연장된 만큼 이들과의 형평성도 고려해 공정하게 판단하길 바란다”고 밝혔다.
한편 박사모와 보수층은 박 전 대통령의 불구속을 강하게 요구하고 있어 국론분열도 심각해지고 있다. 10일 오후 박근혜 전 대통령의 구속 기간 연장 여부를 놓고 법원 심리가 열리는 가운데 '박사모 애국지지자 모임' 등에 속한 박근혜 전 대통령 지지자 100여 명은 이날 오전 9시부터 서초구 서울중앙지방법원 앞에 모여 집회를 개최했다. 이에 신동욱 총재가 트위터 글을 남겼다.
신동욱 총재는 트위터 글을 통해 "16일 박근혜 구속 만기, 구속연장은 양심을 팔아먹는 사람만이 가능한 꼴이고 인민판사 아니고는 불가능한 꼴이다"라며 "좌파정권 뿌리째 흔들릴 수 있는 꼴이고 문재인 대통령도 퇴임 후 안전보장은 하늘의 별따기 꼴이다. 박근혜 대통령 귀가 100% 확신한다"고 밝혔다.
한편 박 전 대통령의 불구속 여부를 판단할 형사합의 22부는 부장이 김세윤 판사다. 그는 휘문고와 서울대 법대를 졸업했다. 1993년 35회 사법시험 합격한 뒤 25기로 사법연수원을 졸업했다. 그 뒤 법원행정처 윤리감사관, 수원지방법원 안산지원 부장판사, 대법원 재판연구관, 서울고등법원 판사 등을 거쳐 현재 형사합의 22부 부장을 맡고 있다.
성기노 에디터 trot@featuring.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