3명 목숨 앗아간 '창원 터널 폭발사고' 충격적인 블랙박스 영상 공개

2017-11-03     임석우

시신의 형체를 분간할 수도 없을 만큼 참혹했던 '창원 터널 폭발' 사고 블랙박스 영상이 공개됐다.


지난 2일 JTBC는 창원 터널 폭발 사고 당시 유조차 앞에 있던 차량의 블랙박스 영상을 입수해 공개했다.


영상에서 1차선과 2차선 사이를 오가며 휘청이던 유조차는 빠른 속도 그대로 차선 중앙분리대를 들이받았다.  그 즉시 불길이 번지더니 폭발이 발생했다. 


유조차가 싣고 가던 기름통은 도로 여기저기로 날아가 지나가던 일반 차들을 덮치며 더욱 큰 폭발을 일으켰다. 


이 사고로 인근에 있던 승용차 10대는 모두 뼈대만 남을 정도로 전소됐다.





미처 피하지 못한 운전자들은 차 속에 갇혔고, 결국 트럭 운전자 A(77)씨와 반대편 도로를 달리던 승용차 운전자 B(55)씨, 또 다른 운전자 C(24)씨 3명이 숨지고 5명이 크게 다쳤다.


현장에 출동했던 경찰 및 소방관들은 "시신 훼손 정도가 심해 신원을 분간하기 어려웠을 정도"라고 당시 참혹했던 상황을 전했다.


지난 2일 오후 1시 23분께 경남 창원 김해 간 창원터널 앞에서 발생한 이 사고의 정확한 원인은 현재 밝혀지지 않은 상태다. 


경찰 등 관계기관은 목격자 진술을 확보하고 블랙박스 등을 분석해 경위를 조사 중이다.


경찰은 사고를 낸 5톤짜리 트럭이 기름통 170여 개를 실었던 것으로 미루어보아 약 7.8톤을 싣고 있었다고 추정하고 있다.


따라서 사고 당일 과적하게 된 경위를 확인하는 한편 관련 법 검토를 통해 관계자 책임 여부도 가리기로 했다.


또한 사망한 트럭 운전자 A씨가 76세의 고령이었던 점이 사고원인과 관련이 있을 것으로 보인다. A씨는 이번 폭발사고에 앞서 올해에만 네 차례나 교통사고를 냈다고 한다. 이번 사고가 다섯번째인 것이다. 운송회사도 말렸지만 운전을 하겠다고 고집을 부려 이같은 사고를 낸 것으로 알려진다.  





하지만 A씨는 그 말을 듣지 않고 운전을 계속 했고, 업체 측은 계약을 하지 않고 싶었지만 윤씨가 노조와 자치단체에 민원을 넣어 다시 운전대를 잡았다고 한다. 또한 A씨는 지난 2015년에도 20년이 넘은 트럭을 몰다 사고를 낸 적도 있는 것으로 드러났다. 이후 15년이 지난 트럭을 구입해 다시 운전을 하다 이번에 사고를 낸 것이다. 


한편 A씨와 같은 65세 이상의 고령 운전자가 유발한 교통사고 건수는 매년 늘고 있다. 도로교통공단의 교통사고분석시스템 자료에 따르면 고령 운전자가 가해자인 교통사고 발생 건수는 2012년 15190건, 2013년 17590건, 2014년 20275건, 2015년 23063건, 2016년 24429건이다. 사망자 수 또한 2012년 718명, 2013년 737명, 2015년 815명, 2016년 759명으로 증가하는 추세다.


고령 운전자가 교통사고를 겪는 이유는 인지 반응속도가 늦기 때문이다. 도로교통공단 강수철, 조성근 박사가 고령 운전자의 운전 특성을 연구한 결과 돌발 상황을 마주할 경우 고령 운전자의 반응 시간은 1.4초로 비고령 운전자의 반응 시간인 0.7초에 비해 배 넘게 늦을 뿐 아니라 고속도로 내 돌발 상황에 대한 반응과 출발 반응 시간도 비고령 운전자보다 17% 이상 오래 걸렸다.


이러한 상황에서 운전면허를 소지한 60대 이상의 노년층은 가파르게 늘고 있다. 9월7일 김영진 더불어민주당 의원실이 경찰청에서 제출받은 ‘연령대별 교통사고 통계자료’에 따르면 60대 이상 면허 소지자는 2014년 372만4521명에서 2016년 451만4408명으로 21.2% 증가했다. 





그러나 고령 운전자의 면허 갱신 제도는 허술한 편이다. 현행 도로교통법에 따르면 65세 이상의 1종·2종 면허 소지자는 5년 주기로 면허 갱신을 위해 적성검사를 받아야 한다. 적성 검사 대상자는 1종 대형 면허 소지자 대상인 앉았다 일어나기 항목을 제외한 시력검사, 질병 보유 여부 자가 진단 두 항목에 응시해야 한다.


문제는 이 항목들이 엄격히 지켜지지 않는다는 것이다. 시력 검사 통과 기준은 좌우 둘 중 하나의 0.5 이상이지만, 두 눈 모두 떴을 때 0.5를 넘으면 2종 보통 면허를 발급받을 수 있다. 또한 질병 여부 보유 자가 진단의 경우 검사 대상자가 의도적으로 ‘질병 없음’에 표기할 경우 정확한 진단이 어려운 상황이다.





적성검사 주기도 편법이 가능하다. 65세 이전에 적성검사를 받아 면허를 갱신할 경우 10년간 적성 검사를 받지 않아도 되기 때문이다. 64세까지는 면허 갱신 주기가 10년으로 그 전에 검사를 받을 경우 65세가 넘어도 갱신 기간이 유지된다. 의도적으로 64세에 면허 갱신을 할 경우 74세까지 면허를 유지할 수 있는 셈이다.  


이러한 상황을 방지하기 위해 10월24일 도로교통공단은 고령 운전자 교통사고 예방을 위해 교통안전교육 의무화 및 적성검사 주기 단축 등 정책을 펼칠 계획이라고 밝혔다. 특히 75세 이상의 고령 운전자 경우의 적성검사 시 교통안전교육을 의무화하고 적성검사 주기를 현행 5년에서 3년으로 단축하는 방안도 추진 중이다.  


임석우 인턴기자 rainstone@featuring.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