현대카드 성폭행 사건, "억울하다" VS "무고로 역고소" 진실공방

2017-11-07     임석우


▲ 서울 여의도 현대카드 사옥 전경.



한샘에 이어 현대카드에서도 직장 내 성폭행 사건이 발생했다는 주장이 제기돼 파문이 일고 있다.  

6일 한 온라인 커뮤니티에는 현대카드 위촉계약직 사원이라는 A 씨가 사내 성폭행을 당했으며 경찰 조사 후 검찰 조사가 진행 중이라는 내용의 글을 올렸다. 


A 씨는 해당 글에서 현대카드와 위촉계약을 맺은 지 한 달 뒤인 지난 5월 회식이 끝난 뒤 집들이 겸 자신의 집에서 한잔 더 하자는 말이 나와 남자동료인 B 씨와 팀장인 C 씨의 차를 타고 집으로 가게 됐다고 말했다.


A 씨는 "그런데 나머지 사람들은 모두 도망을 가고 저와 B 씨, C 씨만 남게 됐다"며 "겁이 나서 먼저 차에서 내려 집으로 들어와 문을 잠갔지만 B 씨와 C 씨가 시끄럽게 문을 두드려 열어주게 됐다"고 전했다.


A 씨 주장에 따르면 자신이 문을 열자마자 C 씨가 침대 위에 누웠고, B 씨는 술을 더 마시자고 했지만 자신은 쇼파에서 잠이 들었고 이후 B 씨는 불을 끄고 집에 돌아갔다고 한다. 


A 씨는 "C 씨가 제 침대에서 자고 있다는 것조차 생각하지 못했다"며 "속이 좋지 않아 화장실로 갔다가 침대에 누웠는데 누군가 저를 만지는 느낌이 들었다"고 했다.


이후 옷이 벗겨졌고 그대로 성폭행을 당하게 됐다고 그는 주장했다.


A 씨는 "아침에 알람이 울려 정신을 차리고 일어났더니 옆에 C 씨가 누워있었다"며 "모든 것이 멈추는 기분이었는데 C 씨는 태연하게 일어나 볼을 꼬집으며 출근해야 하지 않느냐고 말을 걸었다"고 말했다.


A 씨는 그날 저녁 회사 동료의 연락을 받고 나간 자리에서 B 와 C를 만났고, '일부러 불을 끄고 갔다'며 야한 농담을 주고받는 B 씨와 C 씨의 모습을 보고 자리를 박차고 나왔다고 주장했다. 


A 씨는 결국 며칠 뒤 회사에 사직서를 제출했지만 관리자인 센터장은 "돈이 필요할 텐데 여기 그만두면 다른 직장 구할 수 있겠냐"며 사직서를 반려했고 다시 사직서를 제출했지만 센터장은 "서로 실수한 걸로 문제 삼으면 안 된다"며 사직서를 찢어버렸다고 A 씨는 주장했다.





A 씨는 "회사는 퇴사하겠다고 하면 거부하고, 인사이동을 요청해도 '남녀사이의 일이다', '사적인 일과 공적인 일을 구분하라'며 제 말을 들어주지 않았다"며 그 사이 공황장애와 대인기피, 우울증에 시달렸고, 자살시도까지 하게 됐다고 했다.  


그러다 9월 말쯤 본사에 알렸지만 본사는 "경찰조사가 진행 중이니 조사가 마무리되면 그 결과대로 조치할 것"이라는 답변만 내놨다고 A씨는 주장했다.


A 씨는 "현재 경찰조사는 끝났고, 검찰조사가 진행 중인데 최종판결까지 얼마나 걸릴지 눈 앞이 깜깜하다"며 "회사가 퇴사처리도 해주지 않아 2차 피해를 입고 있는 사이 C씨는 여전히 일 잘하고 돈도 잘 벌고 있다"고 주장했다.


하지만 가해자로 지목된 C 씨는 한 매체를 통해 "당시 이 씨는 술에 취해 있지 않았다"며 "이 씨가 인터넷에 올린 글 내용 대부분도 거짓"이라고 주장했다. C 씨는 오히려 이 씨를 허위사실유포에 의한 명예훼손과 무고 혐의로 고소했다고 밝혔다.


또한 현대카드측도 "현대카드는 성폭력 등의 직장 안전 문제에 매우 단호하다. 이를 위한 제도와 프로세스를 가장 빠르게 도입하여 왔고 철저히 운영하고 있다"며 "말 뿐이 아닌 과거 십년간 저희 회사의 감사 내용과 인사위원회의 결정들이 이를 뒷받침한다"고 강조했다. 


이어 "오늘 당사 관련하여 올라온 기사 건은 자체 감사실과 전문적인 외부 감사업체가 이중으로 조사하였고 동시에 검경의 조사도 병행됐다. 모두 같은 결론으로 종결이 됐다"고 전했다. 


그러면서 "사내 케이스의 자세한 내용을 대외적으로 밝히며 갑론을박하는 것은 저희들이 취할 수 있는 입장이 아니"라며 "당사가 직원 보호를 소홀히 했다는 예단은 매우 유감"이라고 덧붙였다. 


양측의 입장은 점점 진실공방쪽으로 흐르고 있다. 피해자는 성폭행이라고 주장하지만, 회사측과 C 씨측은 '둘 사이의 애정행각 문제'로 회사와는 아무런 관계가 없다는 입장이다. 회사측은 "경찰 조사에서도 무혐의 처분이 났고, 오히려 A 씨가 무고죄로 역고소를 당한 것으로 알고 있다"고 해명하고 있다. 


하지만 피해자 A 씨가 자신의 신분이 드러나는 부담까지 감소하며 억울한 사정을 인터넷에 올려 사건은 더욱 파문이 커지고 있다. 


임석우 인턴기자 rainstone@featuring.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