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성범죄자 알림e'에 룰라 고영욱도 있다...‘연예인 전자발찌 1호’
출소 뒤 조두순의 얼굴을 확인할 방법은 ‘성범죄자 알림e’가 유일하다고 알려진 가운데, ‘연예인 전자발찌 1호’의 불명예를 안은 고영욱의 신상정보 역시 현재 같은 사이트에서 찾아볼 수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
방송인 고영욱은 2010년 7월부터 2012년 12월까지 서울에서 19세 미만 여자 청소년 3명을 총 5차례에 걸쳐 성폭행, 강제추행한 혐의로 구속됐다. 이에 고영욱은 2013년 12월 미성년자 3명 간음·강제추행으로 징역 2년6개월, 신상정보공개 및 고지 명령 5년, 3년간 위치 추적 전자장치 부착 명령을 선고받았다. 출소 후 고영욱의 위치 및 이동 경로는 실시간으로 법무부 중앙관제센터에 전달, 기록되고 있다.
이보다 상세한 고영욱의 신상정보는 ‘성범죄자 알림e’를 통해 확인할 수 있다. 이 사이트·애플리케이션에서는 고영욱의 현재 거주지, 주민등록상 거주지, 얼굴 사진, 전신사진 등 자세한 신상 정보가 나와있다.
현재 고영욱이 출소한지 2년5개월이 지나 ‘성범죄자 알림e’에는 앞으로 2년7개월 동안 신상정보가 공개된다. 전자발찌 착용은 7개월이 남았다.
현행법에 따르면 성범죄자는 사진, 성명, 주소 및 실제 거주지, 신체정보 등에 관한 등록정보를 공개해야 한다. 이는 여가부가 운영하는 ‘성범죄자 알림e’ 웹사이트 및 모바일 애플리케이션을 통해 확인할 수 있다.
웹사이트로는 인터넷 익스플로어에서만 지원하며 5가지의 프로그램을 설치해야 한다. 하지만 모바일 앱을 깔면 본인인증(아이핀·주민등록번호·공인인증서·휴대전화 중 한 가지)을 거친 뒤 바로 지도별·조건별 확인이 가능하다.
검색을 하면 성범죄자의 얼굴(앞면·옆면) 사진과 전신사진이 나타나며 위치 추적 전자장치 착용 여부, 성폭력 전과, 주민등록상 주소, 실제 거주지, 그리고 성범죄 요지가 나타난다.
하지만 해당 정보를 복사·캡처해 유포하는 행위는 위법이며 위반 시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500만원 이하의 벌금을 물어야 한다. 또한 정보는 성범죄 우려가 있는 자를 확인할 목적으로만 사용돼야 하며, 신문·잡지 등 출판물, 방송 또는 정보통신망을 통한 공개는 불가능하다.
임석우 인턴기자 rainstone@featuring.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