학교 앞 인도 가로막은 양심불량 외제차에 적힌 ‘멋진 경고문’

2018-01-08     임석우




누구나 한번쯤 불법주차 차량 때문에 짜증난 적 있을 것이다. 온라인 상에서는 불법주차나 얌체주차 차량들은 공적이다. 고발 사진이나 글이 올라오면 온갖 비난 댓글이 달린다. 특히 장애인주차구역 위반이나 학교 앞, 주차선을 넘어 다른 칸까지 차지한 차량에는 비난 정도가 더 심하다.  


지난해 12월 눈 내린 아침 고등학교 앞 인도에 불법주차한 차량은 전국적인 유명세를 탔다. 인천 부평구 부평고등학교 학생들의 등굣길을 막았기 때문이었다. 한 학생이 차에 쌓이 눈을 이용해 차주에게 경고문을 썼다. 문구는 ‘양심불량 인정’. 이 차량은 다음날에도 그 자리에 버젓이 불법주차를 해 더 큰 비난을 샀다.


이러한 불법주차 차량을 고발하는 게시물이 자주 올라오는 커뮤니티 보배드림에 7일 오후 부평고와 같은 경우지만 조금 다른 주차 경고문이 공개됐다. 부평고 학생의 경고는 귀여운 면이 있다면 이 경고문은 매우 점잖다. 메모나 편지라고 해야 적절할 것이다. 네티즌들은 “배우신 분의 멋진 경고”라고 입을 모았다. 


문제의 차량은 학교 출입문을 가로막고 인도에 반쯤 걸쳐 서 있었다. 욕 먹기 딱 좋은 자세였다. 사진을 올린 게시자는 지나가다가 차량 앞유리에 끼어 있는 메모를 발견했다고 한다. 그는 “욕을 적어 놨나, 하고 봤는데 저렇게 써 있다”며 메모를 공개했다.  


불법주차한 차주에게 보내는 메모는 “이 곳에 차를 세워두지 마시기 바랍니다”라고 시작한다. 이어 “세상에는 좋은 사람이 많이 있지만 때로는 나쁜 사람도 가끔 있기에 이 좋은 차에 해코지라도 하게 된다면 이 얼마나 값비싼 주차가 되겠습니까”라고 타이르고 있다.





그러면서 “앞으로 이곳에 주차하지 않기를 바라고 사시는 집 주차장에 (주차하시길 바랍니다)”라며 점잖게 경고하고 있다. 꾸지람 대신 걱정과 배려의 메시지를 담았다. 만약 차주가 메모를 본다면 머쓱해할 내용이다.  


참고로 도로교통법 제32조 “정차 및 주차의 금지” 제1호는 “교차로·횡단보도·건널목이나 보도와 차도가 구분된 도로의 보도”에 주차 및 정치를 할 수 없도록 규정하고 있다. 이처럼 보도에 걸쳐 무단으로 주·정차한 행위가 적발될 경우 운전자는 과료에 처해진다.  


과료가 문제가 아니라 길거리를 다니다 보면 인도에 꽉 차를 세워나 할 수 없이 차도로 다닐 때도 많다. 바빠서 그렇다고 할 수도 있지만 상습적인 경우도 많다. 요즘은 교통불편 신고 앱이나 다산콜(120) 등으로 손쉽게 신고도 가능하다. 귀찮더라도 반드시 신고하는 시민의식을 보여야 불법주차도 차츰 사라질 것이다. 


임석우 인턴기자 rainstone@featuring.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