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재용, 2심서 집행유예 석방...유시민 예상 적중, 정형식 판사는 누구?

2018-02-05     성기노





이재용 삼성전자 부회장의 항소심 선고 공판이 열렸다.


5일 오후 2시 서울고법 형사 13부(정형식 부장판사)는 서울고법 중법정에서 이 부회장 등 삼성 전 현직 임원 5명에 대한 선고 공판을 진행했다.


지난해 8월 25일 1심 선고가 난 이후 164일만이다.


2심에서 이재용 부회장은 징역 2년 6월 집행유예 4년을 선고받았다. 이 부회장은 집행유예형을 선고받으면서 353일만에 석방됐다.


이 부회장 항소심 선고가 확정되면서 재판장인 정형식 부장판사에도 이목이 쏠린다.


판결을 맡은 서울고법 형사13부의 재판장 정형식 판사는 서울고와 서울대 법대를 졸업했다. 1985년 제27회 사법시험에 합격한 뒤 사법연수원을 17기로 수료하고 수원지법 성남지원 판사로 임관했다. 서울지법 판사·대법원 재판연구관·서울고법 부장판사·서울행정법원 수석부장판사 등으로 근무했다.


정 부장판사는 지난 2013년 서울고법 형사6부 재판장 시절 한만호 전 한신건영 대표로부터 정치자금 9억여원을 받은 혐의로 기소된 한명숙 전 총리의 항소심을 맡아 무죄를 선고한 원심을 깨고 징역 2년과 추징금 8억8000여만원을 선고한 바 있다.


당시 “한 전 총리가 한 전 대표로부터 받은 금원을 사적으로 사용했고 책임을 통감하지 않아 죄질이 무겁다”며 “엄하게 처벌할 필요가 있다”고 강조했다.


그러나 한 전 총리에게 돈을 건넸다고 말한 한만호 전 한신건영 대표는 검찰 수사 때는 돈을 건넸다고 말했다가 1심 법정에 증인으로 출석해서는 이를 번복했다. 1심은 한 전 대표의 법정 증언을, 항소심 재판부는 검찰 진술을 판결의 근거로 삼아 논란이 일기도 했다.


한편 재판부의 집행유예 석방 판결에 대해 지난해 썰전에서 유시민 작가와 박형준 교수의 ‘예상’이 결론적으로 맞아떨어진 것으로 드러났다. 다음은 지난해 9월 1일 피처링에서 보도한 ‘썰전’ 유시민 “5년형 선고 이재용측 망연자실? 표정관리 하는 것”이라는 제하의 리포트를 다시 소개한다.


유시민 작가가 이재용 삼성전자 부회장의 5년형 선고에 대해 색다른 해석을 내놨다.


8월 31일 방송된 JTBC 리뷰 토크쇼 '썰전'에서는 이재용 삼성전자 부회장의 1심 선고 결과에 대해 다뤘다.

먼저 박형준 교수는 "결과를 놓고 보면 뇌물죄의 증거는 흐릿하지만 '정경유착이 죄'라고 판단한 것 같다"며 "결국 정경유착에 대해 단죄를 한 꼴이다"라고 평가했다.




그러면서 "법리적으로 완벽하게 판결의 논리를 구축한 게 아니라 빈틈이 있다. 논쟁이 많이 될 수 있는 사안들이 있어서 법리적으로만 보면 삼성은 '이거 이길 수 있겠다'는 가능성을 봤을 것"이라고 짚었다.

유시민 작가는 "형식상 보면 특검은 한숨 돌렸지만 형량이 불만이고, 변호인단은 망연자실하고 있다는 보도가 나오는데 그게 아니다"라며 "총 3라운드 중 1라운드에서 (이 부회장 측이) 한 점 진 것일 뿐"이라는 견해를 밝혔다.

이어 "묘한 느낌이 있다"면서 "재판부가 법리에 100% 확신이 없었던 것 같다. 그렇기 때문에 양형에 대해 엄청난 고려를 했고, 양형을 고려하면서 법리가 영향을 받은 판결 같다"고 분석했다.

그러면서 "뇌물공여, 재산국외도피, 횡령, 국회 위증, 범죄수익은닉을 다 유죄로 인정했지만, 그때마다 액수를 줄여줬다"며 "재산국외도피액이 50억 원이 넘으면 특가법 때문에 최소 형량이 10년이 되는데, 그 형량이 너무 세다고 판단해 낮추려다 보니 사실 관계를 재구성한 게 아니가 싶다. 어디까지나 내 추측"이라고 말했다.

또한 그는 "완벽하게 범죄 구성 요건을 충족하는 것은 넣고, 다소 미비해 보이는 건 제외했다. 5년형까지만 줄 수 있도록 사실 관계를 재구성 한 것 같다"며 "이 부회장 측 변호인단은 유죄가 났지만 지금 표정관리를 하고 있는 거다. 아마 항소심에서 해볼 만 하다는 생각을 하고 있을 것"이라는 생각을 밝혔다.



유 작가의 말에 박 교수는 "굉장히 설득력이 있다"며 맞장구를 쳤다. 그러면서 "그래서 나오는 얘기가 '작량감경'이다. 정상참작해서 형량의 절반을 감경할 수가 있는데 3년 이하 징역은 집행유예가 가능하다"며 "그렇게 될 여지도 이번 재판에서 남겨졌다. 진검승부는 2심에서 하도록 판을 열어 준 게 아닌가 싶다"고 말했다.

이에 유 작가는 "재판부에서 피고인에게 항소심에서 집행유예까지 다투어볼 수 있는 기회와 법리가 어디가 헐거운지에 대한 시사점까지 다 담아서 판결했다고 본다"고 말을 보탰다.

한편 박 교수는 박근혜 전 대통령 판결 이전에 재심 결과가 나오기는 어려울 것이라고 봤다. 또한 그는 "이재용 재판은 박 전 대통령 재판에 엄청난 영향을 줬다"며 "미르·K 스포츠 재단에 (뇌물을) 줬다는 부분은 무죄로 됐기 때문에 박 전 대통령도 제3자 뇌물죄에서 빠질 가능성이 있다"며 "단순 뇌물죄는 공여죄가 인정됐기 때문에 유죄가 나올 가능성이 크다고 본다"고 전망했다.

유시민 작가의 견해는 충분히 설득력이 있다. 판사가 검찰 구형 12년에 비해 턱없이 낮은 5년형만 때린 것에 '구멍'이 있다는 것이다. 특검이 유죄를 받은 것보다 형량이 낮은 것에 대해 강한 불만을 드러냈던 것도 이 양형이 2차 항소심에 영향을 줄 수도 있다고 보기 때문이라는 게 유시민 작가의 해석이다. 실제 싸움은 항소심에서 결정이 나기 때문에 5년형만 받았다면 2심에서 무죄가 되거나 집행유예로 '감형'이 될 가능성을 염두에 둔 것이라는 얘기다.


이런 '우려' 때문에 검찰 구형량에 비해 5년 양형이 너무 낮은 것 아니냐는 비판이 정의당 등 일부 야당에서도 제기되기도 했다. 판사가 국민적 여론이 막대한 이번 1심 재판에서 유죄를 내리긴 했지만, 양형을 낮게 줌으로써 2심에서 충분히 무죄나 집행유예를 받을 길을 열어주었다는 것이 '음모론적인' 해석일 수도 있다. 하지만 그 논거는 상당히 설득력이 있어보인다. 특검이 2심에서 결정적인 증거를 더 찾아내거나 또 다른 대책을 세워야 할 것이다.



이재용 부회장의 석방은 촛불정국 이후 계속돼온 국민들의 정의와 공정성에 대한 기대에 찬물을 끼얹고 있다. 특검은 '정경유착'이라는 정치적인 이슈를 법리적으로 유죄를 만들기 위해 시도하다 결국은 치명적인 패배를 당했다.


반면 삼성은 끝까지 이재용 부회장의 부인 및 모르쇠 전략과 함께 정경유착에 대한 대가성 등이 미비하다는 것을 끝까지 집요하게 방어하며 집행유예라는 대어를 낚은 셈이 됐다. 당분간 사회는 '유전무죄 무전유죄'의 불평등 재판 논란 속으로 빠져들 것으로 보인다.


일각에서는 "정의는 죽었다"는 장탄식과 함께 재벌들의 자본력에 의한 사회 지배 구조가 더 심화될 것이라고 우려하는 목소리도 높다.


성기노 에디터 trot@featuring.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