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원, 박근혜 1심 선고공판 생중계하기로 결정...하급심 재판은 처음

2018-04-03     임석우




오는 4월6일 오후 2시10분으로 예정된 박근혜 전 대통령(66)의 1심 선고공판을 생중계하기로 법원이 결정했다. 


박 전 대통령 사건을 심리하는 서울중앙지법 형사22부(재판장 김세윤 부장판사)는 “공공의 이익 등 여러 사정을 고려해 (박 전 대통령 1심 선고공판에 대한) 중계방송을 허가하기로 했다”고 3일 밝혔다. 


이에 따라 1심 재판부가 박 전 대통령 사건에 대해 어떻게 판단했는지를 밝히는 선고공판을 실시간으로 국민들이 방송으로 시청할 수 있게 된다. 선고공판에서 재판부는 박 전 대통령의 18개 혐의에 대한 유·무죄 판단 근거를 설명하고 최종 형량을 선고하는 주문을 낭독한다. 검찰은 박 전 대통령에게 징역 30년과 벌금 1185억원을 구형한 상태다. 


다만 법정 내 질서유지 등을 고려해 방송사 카메라가 아니라 법원의 카메라를 통해 영상을 송출하기로 했다고 재판부는 설명했다. 대법원도 공개변론 때 자체 카메라로 포털사이트와 유튜브 등으로 중계를 하고 있다. 


박 전 대통령이 선고공판에 출석할지는 미지수다. 지난해 10월16일 재판 거부 선언을 한 뒤 건강상 이유를 대며 재판에 나오지 않고 있기 때문이다. 박 전 대통령은 재판부에 선고공판의 중계를 반대한다는 취지의 의견서를 제출한 것으로 전해졌다. 


박 전 대통령 1심 선고공판 생중계는 하급심 재판으로는 처음으로 생중계되는 사례다. 지난 2월13일 최순실씨 1심 선고공판은 재판부가 생중계를 하지 않기로 결정했었다. 이재용 삼성전자 부회장 재판도 생중계된 적은 없다. 지난해 5월23일 열린 박 전 대통령 첫 재판 때도 재판이 시작되기 전 박 전 대통령이 법정에 들어오는 모습만 5분여간 촬영이 가능했다.


당초 재판을 생중계하는 것은 대법원만 가능했지만, 국정농단 사태가 불거진 뒤 전국민적 관심이 있는 사건은 하급심 재판이라도 생중계하자는 의견이 나오면서 지난해 8월 대법원이 ‘법정 방청 및 촬영 등에 관한 규칙’을 개정했다. 하급심의 경우 재판장의 허가에 따라 선고공판에 한해 중계가 가능하게 한 것이다. 


임석우 인턴기자 rainstone@featuring.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