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성추행 인사보복' 안태근, 영장심사 위해 법원 출석 '묵묵부답'

2018-04-18     임석우




후배 검사를 성추행하고 이후 인사 불이익을 줬다는 혐의를 받는 안태근 전 검사장이 구속 전 피의자심문(영장실질심사)을 위해 법원에 출석했다. 혐의에 관련된 취재진의 질문에는 침묵했다.


안 검사장은 18일 오전 10시30분부터 서울중앙지법 허경호 영장전담 부장판사의 심리로 열리는 영장실질심사를 받는다. 그는 오전 10시15분에 법원 출입구로 들어섰다. 정장차림에 파란 넥타이를 맸다. 그는 잠시 포토라인에 섰지만 "서지현 검사에게 인사 불이익을 준 혐의를 인정하는가?", "서 검사에게 하고 싶은 말은?" 등 취재진의 질문에 답하지 않고 법정 출입구로 발걸음을 옮겼다.


안 전 검사장은 2010년 10월 한 장례식장에서 서지현 검사를 성추행하고 2015년 8월 검찰 인사에서 서 검사를 통영지청으로 발령내도록 하는 등 인사권을 남용했다는 혐의를 받고 있다. 그는 당시 법무부 검찰국장으로 검찰 인사 등을 총괄하고 있었다.


서 검사는 지난 1월 이에 대한 내용을 폭로하며 당시 안 전 검사장이 여러 사람이 보는 앞에서 자신을 성추행했다고 주장했다. 2014년 당시 근무했던 수원지검 여주지청 사무감사에서 수십 건의 지적을 받은 뒤 검찰총장 경고를 받았고 2015년 통영지청으로 발령나는 등 부당한 사무감사와 인사 불이익을 받았다고도 설명했다.


하지만 사건 후 6개월 이내에 고소하지 않아 처벌하지 못했다. 성추행사건은 친고죄가 적용되는데 이 사건은 당시 성폭력처벌법에서 정한 고소기간을 이미 넘겼다.


검찰 '성추행 사건 진상규명 및 피해회복 조사단'(단장 조희진 서울동부지검장)은 서 검사가 2015년 통영지청으로 발령되는 과정에서 안 전 검사장이 부당하게 개입하지 않았는지에 초점을 맞춰 수사했다. 


서 검사는 당시 검찰 인사를 책임지는 검찰국장으로 재직하던 안 전 검사장이 영향력을 행사해 통상의 인사 관행에서 벗어난 부당 인사가 이뤄졌다는 데 수사의 초첨을 맞췄다.


조사단은 압수수색을 통해 확보한 인사 관련 자료와 참고인 진술 등을 토대로 안 전 검사장이 서 검사의 통영지청 발령 과정에서 부당하게 개입했다고 판단하고 직권남용 권리행사방해 혐의를 적용해 지난 16일 구속영장을 청구했다.


법원은 안 전 검사장의 혐의가 얼마나 규명됐는지, 증거인멸이나 도주 우려가 있는지 등을 따져볼 것으로 보인다. 안 전 검사장에 대한 구속영장 발부 여부는 이르면 이날 밤 혹은 19일 새벽에 결정된다.


임석우 인턴기자 rainstone@featuring.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