검경수사권 조정…경찰, 1차적 수사권-수사종결권 갖는다

검찰, 기소권·영장청구권 유지…영장심의위원회 설치로 경찰 이의제기 가능

2018-06-21     진명은
  • 이낙연 국무총리와 조국 청와대 민정수석이 21일 서울 종로구 정부서울청사 별관에서 박상기 법무부 장관과 김부겸 행자부 장관의 검경 수사권 조정 합의문 서명식을 지켜보고 있다.

1차적 수사권과 수사종결권이 경찰에게 부여된다. 검찰은 경찰 수사에 대한 통제권과 기소권, 특정 사건에 대한 직접 수사권 등을 갖게 된다.

이낙연 국무총리는 21일 정부서울청사 별관에서 이 같은 내용을 포함한 검경수사권 조정 합의문을 공개했다. 이 자리에는 박상기 법무부장관, 김부겸 행정안전부장관, 조국 대통령 민정수석비서관이 참석했다.

이 총리는 “검경의 관계를 대등협력적 관계로 개선해 권한을 분산하고, 상호 견제하게 하는 수사권 조정이 처음 이뤄졌다”며 “부족한 점은 보완되더라도, 합의안의 근본취지만은 훼손되지 않고 입법을 통해 제도화되길 소망한다”고 당부했다.

합의문은 검찰과 경찰을 대등한 협력관계로 설정하고, 모든 사건에 대해 1차적 수사권과 1차적 수사종결권을 부여했다.


검찰의 수사지휘는 경찰이 1차 수사를 마무리한 뒤 검찰에 송치한 후 가능하도록 했다. 다만 정당한 이유없이 경찰이 보완수사요구를 불응할 때는 직무배제 및 징계요구권을 갖고, 경찰이 수사권을 남용할 경우 시정조치 요구권을 행사하게 했다.

검찰의 기소권과 영장청구권은 유지됐으나, 지역 고등 검찰청에 영장심의위원회를 설치해 검사가 정당한 이유없이 영장을 청구하지 않은 경우 경찰이 이의를 제기할 수 있는 시스템을 마련했다.

특히 경찰이 검사 또는 검찰청 직원의 범죄 혐의를 포착해 수사할 경우 경찰이 신청하는 압수수색·체포·구속영장을 검찰은 지체없이 법원에 청구하도록 했다.

동일 사건에 검사와 사법경찰관이 중복수사하게 된 경우에는 검사에게 우선권이 부여된다. 다만 경찰이 영장에 의한 강제처분에 착수한 경우 영장기재범죄사실에 대해서는 경찰의 우선권이 인정된다.

이 총리는 경찰권한비대화 우려와 관련해서는 “자치경찰제를 내년 내에 서울 세종 제주에서 시범실시하고 문재인 정부 임기 내 전국에서 실시하도록 하며, 경찰 수사 과정의 인권옹호 방안을 강구하고, 수사직무에 종사하지 않는 경찰이 수사에 개입하지 못하도록 제도를 보완, 경찰대의 전면적인 개혁방안도 마련해 시행하겠다”고 설명했다.


진명은 기자 ballad@featuring.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