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찰, 고 김광석 부인 서해순씨 ‘명예훼손’ 혐의로 이상호 기자 검찰 송치
가수 고 김광석씨와 딸을 부인 서해순씨가 숨지게 했다는 의혹을 제기한 고발뉴스 이상호 기자가 서 씨의 명예를 훼손했다는 수사기관의 판단이 나왔다.
서울지방경찰청 지능범죄수사대는 이 기자를 형법상 명예훼손, 정보통신망법상 명예훼손 등 혐의로 불구속 기소하는 의견으로 검찰에 송치한다고 3일 밝혔다. 경찰은 이 씨와 함께 영화를 제작한 영화사 대표와 제작이사도 형법상 명예훼손 혐의로 함께 검찰에 송치할 예정이다.
지난해 8월 이 기자는 자신이 연출을 맡아 개봉한 영화 '김광석'과 소셜네트워크서비스(SNS), 기자회견 등에서 서 씨를 '김 씨의 타살 주요 혐의자'라고 지목했다. 또 폐렴에 걸린 딸 서연 양을 숨지게 방치했다는 의혹을 제기해 서 씨의 명예를 훼손한 혐의를 받는다.
이 기자는 SNS에서 "영화 김광석을 통해 타살 주요 혐의자로 지목한 서해순", "100% 타살"등 표현을 썼고, 기자회견에서 "의혹이 있는 살인 혐의자가 백주대로를 활보한다", "99% 팩트의 확신을 갖고 서씨와의 소송을 자초했다"고 말한 바 있다. 또 이 기자는 서 씨를 ‘최순실’, ‘악마’로 지칭했으며, 서 씨가 1980년대에 임신 9개월 된 아이를 낳아 죽였다고 주장하고, 서씨가 강압적으로 김씨 노래들의 저작권을 시댁으로부터 빼앗았다는 의혹을 제기한 혐의도 받는다.
경찰은 이 기자의 주장 내용과 관련해 "변사기록, 부검감정서, 사망진단서(사체검안서)와 부검의·119구급대원 등 사건 관련자 34명에 대한 조사결과 등을 종합해볼 때 허위라고 판단된다"고 설명했다. 이어 "과거 부검을 통해 김 씨의 사망 원인에 대한 결론이 이미 나온 바 있다"며 김 씨의 타살 의혹에 충분한 근거가 없음을 재확인했다.
경찰은 김씨의 사망을 두고 의문이 제기됐던 것 자체는 사실이고 이는 대중의 관심사였던 만큼 국민의 알 권리 등을 고려하면 의혹을 제기할 수 있다고 봤다. 하지만 이 기자가 합리적이고 객관적 자료 없이 의혹제기를 넘어 '살인 혐의자' 등 단정적 표현을 쓴 것은 명예훼손이라고 봤다.
아울러 경찰은 이 기자가 ‘서 씨가 강압적으로 저작권을 빼앗았다’ ‘임신 9개월 아이를 죽였다’고 주장한 것과 관련해 사실을 인정할만한 증거가 없다고 판단했다. 경찰은 서씨와 시댁 사이의 저작권 소송기록, 전화통화 내용 등 관련자 10명에 대한 조서결과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해 허위사실 적시로 봤다. 영아살해의 경우 임신중절 수술 당시 아기의 울음소리가 들렸다는 얘기만으로 ‘9개월’이라고 추측한 점과 해당 주장은 고 김씨와의 결혼 전 일로 고 김씨 변사사건과는 아무 관련이 없어 명예를 훼손했다고 판단했다.
한편, 이 기자는 조사 과정에서 "취재수첩과 인터뷰를 녹화한 테이프 등 자료들이 있었는데, 홍수 때문에 소실됐다"고 주장하는 등 다소 납득하기 어려운 진술을 했다고 경찰은 전했다.
다만 경찰은 이 기자와 함께 고소당한 김씨의 형 김광복 씨에게는 혐의가 없다고 봤다. 김광복 씨가 영화 제작 과정에서 민감한 자료를 제공하는 데에도 소극적으로 임한 점 등에 비춰볼 때 서 씨의 명예를 훼손하려는 의도는 없었다고 판단했다.
김광복 씨는 명예훼손 외에도 지난해 9월 서씨를 유기치사 및 사기 혐의로 고소한 혐의(무고)로도 서 씨로부터 고소당했지만, 경찰은 이 부분도 혐의가 없다고 판단했다. 이는 지난해 12월 서씨의 유기치사·사기 혐의를 수사했던 검찰이 서씨를 '혐의없음' 처분하면서 김광복씨의 무고 혐의에 대해서도 혐의가 없다고 판단한 데 따른 것이다.
당시 검찰은 서씨가 2007년 급성 폐렴에 걸린 딸 서연 양을 적절한 치료 없이 방치해 숨지게 한 혐의 등을 수사한 끝에 혐의가 없다고 결론지었다. 아울러 김광복씨가 서씨의 유기치사 혐의를 의심할 만한 사정이 있었다고 보고 무고 혐의도 인정하지 않았다.
성기노 에디터 trot@featuring.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