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내가 너보다 윗집이라 다행’...아랫집이 섬뜩한 메모를 받은 까닭은?
경기도 한 아파트에 사는 주민이 윗집 이웃에게 섬뜩한 메모를 받은 사연이 화제를 모으고 있다. 사연의 주인공은 엄청난 스트레스를 호소했다고 한다. 바로 이웃이 원수가 되는 층간소음 문제 때문이다. 아래윗집의 갈등은 이미 돌이킬 수 없는 지경에 이른 것으로 보인다.
사연은 지난 8월 31일 온라인 커뮤니티에 올라왔다. 아랫집 주인은 윗집의 쿵쾅거리는 발걸음 소리와 진동 소리에 참다 못해 정중한 표현의 쪽지를 남겼다고 한다. 그러나 글쓴이에 따르면 돌아온 건 윗집 주인의 냉소와 무시였다고 한다. 조금의 변화도 없었다. 인터폰을 들었지만 수화기 넘어 고성만 날아왔다.
결국 아랫집은 층간소음 민원을 접수해 상담서비스를 하는 ‘이웃사이센터’ 문을 두드렸다고 한다. 그런데 윗집은 이웃사이센터에서 보낸 주의 사항이 담긴 안내문 뒷면에 다음과 같은 글을 적어놨다. 그 중 몇 가지만 소개한다.
· 아래윗집으로 이런 악연이 있을 줄 꿈에도 생각 못함.
· 우린 윗집으로서 최대한 배려가 아닌 최대한 누리고 살거야 앞으로.
· 내가 너보다 윗집이라 다행이다.
· 시끄럽든 쿵쾅거리든 우린 아니거든 그건 내 알 바 아니고 감당하고 살아라.
이 메모를 받아든 아랫집은 살인 충동을 느꼈다고 힌다. 법의 테두리 안에서 할 수 있는 것만 하는데 통하지 않는다며 네티즌들에게 조언을 구했다.
이 사연은 삽시간에 화제를 모았다. 300개가 넘는 댓글이 달렸다. ‘보복 스피커를 사용해보라’는 쪽과 ‘그래도 윗집 얘기 들어보고 대화로 해결해 보라’는 의견 등으로 갈렸다. 사연으로만 보면 아래윗집 사이에 감정의 골이 깊어질대로 깊어진 상황이여서 해법을 찾기 어려워 보인다는 댓글도 이어졌다.
아랫집의 일방적인 주장이 담긴 사연이지만 윗집이 전한 메모를 보면 심상치 않다. 층간소음 피해는 아래층에서 불편을 호소하는 경우가 대부분이지만 아래층의 과도한 항의와 보복 스피커 사용을 비롯한 소음으로 위층 주민이 고통을 호소하는 경우도 꾸준히 증가하고 있다.
전문가들은 층간소음 갈등이 빚어졌을 때 직접 대면하기보다는 제3자의 중재를 요청하는 것이 좋다고 조언한다. 관리사무소나 상담 조정기관의 도움을 받으라는 것이다. 객관적이고 합리적인 방안을 찾는 지름길이라고 한다.
전문가들의 조언이나 법적 책임을 묻기에 앞서 아래윗집 거주자들의 태도가 가장 중요하다. 층간소음이라는 본질보다 감정싸움으로 격화돼 경우가 대부분이기 때문이다. 서로 조심하는 느낌을 조금이라도 체감할 수 있다면 극단으로 치닫는 경우는 없을 것이다.
법적인 절차도 존재한다. 환경부에 분쟁조정을 신청하거나 법원에 민사소송을 제기해 손해배상을 청구할 수 있다. 배상금은 약 50만원에서 100만원 정도라고 한다. 하지만 소음을 규명하기가 까다롭고 비용도 많이 들어 법적으로 분쟁을 해결하는 게 쉽지가 않다.
성기노 에디터 trot@featuring.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