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80만원 월세 체납' 명지전문대 모자 참변, 어머니도 끝내 사망

2018-09-10     김기원


[SBS 방송캡처]



지난 9일 발생한 명지전문대 건물 화재로 고등학생이 현장에서 숨진 데 이어 어머니도 병원 치료를 받다가 결국 사망했다.


서울 서대문소방서는 서대문구 명지전문대 창업보육센터에서 발생한 화재로 모자(母子)가 숨졌다고 10일 밝혔다. 이 사고로 고등학생 아들 A(16)씨가 현장에서 질식사했으며 어머니 B(49)씨는 화재 직후 인근 병원으로 옮겨졌지만 10일 오전 5시 52분쯤 사망했다.


당시 화재를 목격한 한 목격자는 "크게 다투는 소리에 이어 폭발음이 들렸다"며 "굉장히 큰 굉음이 울렸다. 펑 소리가 나면서 냄새가 났다"고 진술했다.


경찰 관계자는 "당시 건물에 있었던 사람이 없고, 주거공간이기 때문에 CCTV도 없어 감식을 통해 방화인지 실화인지 여부를 확인해야 한다"며 "모든 가능성을 열어두고 남편도 조사 중이지만, 그의 방화 가능성은 매우 낮다"고 전했다.


한편, 이 가족은 월 80만 원 정도의 임대료와 관리비를 1년째 체납해 퇴거 요구를 받는 상태였던 걸로 알려졌다.


김기원 인턴기자 kiwon@featuring.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