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내가 반기문 조카 성추행했다고?” 영상 공개하고 억울함 호소하는 조덕제
영화 촬영 도중 상대 여배우를 성추행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배우 조덕제가 대법원의 유죄 판결에 대해 억울한 심경을 토로했다. 그는 상대 여배우가 반기문 전 유엔사무총장의 조카라고 주장하면서 여배우가 성추행이 시작됐다고 언급한 어깨 폭행 영상을 공개하기도 했다.
조덕제는 13일 페이스북에 “반기문 전 유엔총장 조카를 영화촬영 중에 성추행했다는 희대의 색마가 바로 저 조덕제란 말인가”라는 제목의 글을 올렸다. 그는 글에 영상과 사진을 함께 공개했다. 영화 촬영장에서 자신이 등장해 상대 여배우와 연기하는 장면이었다. 집으로 들어온 조덕제는 여배우와 실랑이를 벌이다가 여배우의 어깨를 내리쳤다.
조덕제는 상대 여배우가 "조덕제는 성폭력을 작정하고 실제로 주먹으로 제 어깨를 때렸다. 저는 너무나 아파서 그 자리에 주저앉고 말았다. 그 순간부터 연기가 아니라 성추행이었다”고 주장한 말을 전하면서 “제가 연기를 한 것인지 아니면 저들 주장대로 성폭행한 것인지 문제의 장면을 보시고 판단해 주시라”고 호소했다. 그는 자신이 이런 장면을 공개하는 것에 대해 “비록 대법원판결은 성폭력으로 최종 인정했지만 저는 연기자로서 절대 받아들일 수 없기에 위험을 무릅쓰고 처음 공개한다”고 했다.
조덕제는 이날 대법원 판결 후 실명과 얼굴을 공개하며 기자회견을 한 여배우 반민정씨를 향해 “오늘 여배우는 공대위 호위무사들을 도열시켜놓고 의기양양하게 법원 앞에서 한 기자회견에서 제 말이 전부 다 거짓말 이라고 했더라”고 비판하기도 했다.
반민정씨는 이날 대법원 앞에서 연 기자회견에서 “오늘의 판결이 영화계의 의미 있는 변화로 이어지기를 바라는 마음으로 용기 내서 여러분 앞에 섰다. 연기와 연기를 빙자한 성폭력은 다르다. 제 판결이 영화계의 관행이라는 성폭력이 사라지기를 바라는 마음이다. 성폭력 피해자들에게 이 싸움의 결과가 희망이 되었으면 한다. 저 역시 많은 이들의 연대로 지난 40개월을 견뎠다”면서 얼굴과 실명을 공개했다.
조덕제씨는 2015년 4월 상호 합의되지 않은 상황에서 상대 배우의 속옷을 찢고 바지에 손을 넣어 신체 부위를 만지는 등의 성추행을 했다는 의혹을 받았다. 2016년 12월 1심 재판부는 조덕제씨에게 무죄 판결을 내렸다. 그러나 판결은 2017년 10월 항소심 재판부에서 유죄로 뒤집혔다.
조덕제 측은 2심에 불복해 상고장과 상고 이유서를 제출했고 검찰도 상고장을 냈다. 대법원 2부는 13일 상고심에서 징역 1년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한 원심을 확정했다.
성기노 에디터 trot@featuring.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