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월호 보도개입’ 이정현, 징역 1년 구형···'나는 박근혜 복심 아니다' 뻔뻔한 주장
KBS의 세월호 참사 보도에 개입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이정현 의원(60·무소속)에 대해 검찰이 징역 1년을 구형했다.
검찰은 박근혜 전 대통령의 ‘복심’이라고 불린 이 의원이 KBS에 정부 비판 보도를 하지 말아달라고 전화한 것은 압박에 해당한다고 주장했지만, 이 의원은 자신이 박 전 대통령 복심이 아니라는 취지로 반박했다. 이 의원은 2016년 언론 인터뷰 때는 “저는 당연히 친박이고, 대통령의 복심이라고 하는 것에 대해서 부인하지 않겠다”라고 한 바 있다.
검찰은 31일 서울중앙지법 형사17단독 오연수 판사 심리로 열린 이 의원에 대한 결심 공판에서 “청와대 홍보수석이 방송의 자유와 독립에 관여한 것으로 사안이 중하다”며 이같이 구형했다.
이 의원은 청와대 홍보수석이던 2014년 4월 세월호 참사 직후 KBS가 정부 대처와 구조 활동의 문제점을 주요 뉴스로 다루자 당시 김시곤 KBS 보도국장에게 전화를 걸어 “뉴스 편집에서 빼달라” 등 이야기를 하며 보도에 개입한 혐의(방송법 위반)로 기소됐다.
이날 피고인신문에서 이 의원은 청와대 홍보수석의 역할에 따라 잘못된 보도가 이뤄지지 않도록 부탁을 한 것일 뿐 압력을 행사하지는 않았다고 주장했다. 이 의원은 “KBS는 시청률이 높았고 공영방송이면서 재난방송”이라며 “잘못나간 뉴스는 다른 언론에도 파장을 일으킬 수 있기 때문에 부탁을 하게 됐다”고 했다.
이에 검찰은 KBS 임원 인사권이 대통령에게 있고, 이 전 의원이 박 전 대통령의 ‘복심’이라고 불린 것 등을 보면 김 전 보도국장에게 전화를 한 행위는 부탁이 아니라 간섭이라고 지적했다.
그러자 이 의원은 “(제가 박 전 대통령의) 복심이라는 것은 주변에서 하는 이야기지, 뭘로 복심이라는 것을 증명할 수 있겠느냐”고 반박했다.
이 의원은 “대통령이 인사권을 갖고 있다고 해도 홍보수석은 전혀 관여할 수 없다”며 “그때(세월호 참사)는 최고의 관심이 생명을 구하는 것이었기 때문에 (잘못된 보도를 막아) 일선에서 뛰는 해경이 구조 작업에 몰두할 수 있게 해달라는 취지였다”고 설명했다.
이 의원은 이어 “한 생명이라도 구하고 싶어서 간절하게 애걸복걸하는 심정으로 (전화를) 한 것이지 억압이나 통제가 아니었다”며 “저는 방송의 자유와 독립을 침해할 생각이 티끌만큼도 없었다”고 덧붙였다.
검찰은 방송에 대한 외부의 규제와 간섭을 처벌해야 하는 이유에 대해 “군사주의 때 국가 공권력에 의해 방송의 자유와 독립이 침해됐고 그러한 침해를 막기 위해 방송법이 만들어진 것”이라며 “국가공권력의 정점인 청와대의 홍보수석으로 재직한 이 의원이 두 차례 전화를 한 것은 방송 간섭”이라고 했다.
이 의원에 대한 1심 선고는 12월14일 이뤄진다.
이정현 의원은 당 사무처 말단 당직자 출신으로 있다가 박근혜 전 대통령에 의해 파격 발탁돼 청와대 정무수석에까지 오른 정치권에서는 입지전적인 인물이다. 그가 재판과정에서 '박근혜 복심을 무엇으로 증명하느냐'고 항변하는 것은 한때 모셨던 주군을 부정하는 배신행위라는 게 당 안팎의 시각이다. 아무리 재판의 형량이 중요하지만 정치인생을 걸고 온갖 수혜를 입은 정치인의 처신 치고는 너무도 이해타산적이다. 박근혜 정권의 씁쓸한 말로가 이어지고 있다.
성기노 에디터 trot@featuring.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