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전vs차별' 롤러코스터에 탑승한 판사
2016-04-25 박민정
25일 오전 경기 용인 에버랜드에는 특별한 손님들이 방문했습니다.
서울중앙지법 민사합의37부 고연금 부장판사와 변호인, 시각장애인, 에버랜드 직원들까지 낯선 조합의 36명이 ‘티익스프레스’라 불리는 롤러코스터에 모였습니다. 이들의 만남은 시각장애인들의 소송 때문이었습니다.
“시각장애인들에 대한 놀이기구 탑승 거절은 차별이다”
시각장애인 김준형 씨(24)를 포함한 6명은 지난해 5월 에버랜드를 찾았다가 안전상의 이유로 롤러코스터 탑승을 거절당했습니다. 문제의식을 느낀 김 씨 등은 에버랜드를 운영하는 삼성물산을 상대로 소송을 냈습니다.
재판부는 이에 따라 시각장애인들의 놀이기구 탑승이 위험한지, 위급상황에서 안전조치가 적절한지 등을 확인하기 위해 현장검증에 나섰습니다.
고 부장판사와 시각장애인 등 모두가 롤러코스터에 올랐고 첫 번째는 정상적으로, 두 번째는 운행 도중 멈추는 돌발 상황을 재연했습니다. 아무 탈 없이 현장검증이 끝났고 이 내용은 향후 심리에 반영될 예정입니다.
“장애인을 차별하기 위함이 아닌 승‧하차 과정 또는 돌발 상황 발생 시 위험성이 커지는 점을 고려해 탑승을 제한한 것이다” -에버랜드 변호인
“롤러코스터 등 놀이기구를 탑승할 때 안경을 벗도록 권유하는데 이럴 경우 시력이 좋지 않은 사람들은 시각장애인과 다를 바 없다. 시각장애인의 탑승 제한은 불합리하다" -시각장애인 변호인
양측의 주장은 여전히 팽팽하게 대립하고 있습니다.
박민정 에디터 pop@featuring.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