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동영상 협박' 커피스미스 대표 고소한 A씨, 스폰 논란

2017-07-11     최수정

여자친구가 결별을 요구하자 '동영상을 유포하겠다' 협박하고 금품을 갈취한 커피 프렌차이즈 대표가 재판에 넘겨졌다. 서울중앙지검 조사1(이진동 부장검사) 공갈 공갈미수 혐의로 커피프랜차이즈 업체 커피스미스의 대표 손태영(48)씨를 불구속으로 기소했다고 11 밝혔다.




검찰에 따르면 손씨는 2013 7월부터 여자 연예인 김모씨(28) 사귀던 김씨가 결별을 요구하자 2014 12월부터 2015 1월까지깨끗이 헤어지고 싶으면 너에게 돈과 선물한 것들을 내놔라’, ‘1억을 내놓지 않으면 결혼을 빙자해서 돈을 뜯은 꽃뱀이라고 언론과 소속사에 알려 더이상 방송출연을 하게 만들겠다 문자메시지를 보냈다. 김씨는 손씨의 감정기복, 여자 문제 등을 이유로 헤어지자고 요구한 것으로 알려졌다.

동영상 유포와 관련해서 손씨는 '나는 홍보효과가 있어 사업에 도움될 것이고 재력가로 소문나니 나쁠 것도 없다' '1시간 후에 인터넷 봐라 전화기 꺼놓고 자고' 문자메시지를 보냈다.

김씨는 손씨의 같은 요구에 1 6000천만원을 보냈다. 지난해 6월까지 시계 2, 귀금속 3, 가전제품 3, 명품의류·구두·가방 49 금품 57점을 10 차례에 걸쳐 건넸다. 그러나 이후에도 손씨는 지난해 3월부터 7 사이 '너를 위해 돈이 이사할 2억원, 카드 9, 월세 6, 쇼핑 3, 현금 4, 해외여행 2, 선물구입비 1, 장본 것만 5500만원이다'라는 문자메시지를 보내 선물한 가구와 함께 현금 10억원을 요구했다.

김씨는 공갈 문자에는 응하지 않다가 지난 4 씨를 검찰에 고소했다. 검찰 조사 결과 손씨가 협박용으로 말한 김씨의 동영상은 실제 존재하지 않았던 것으로 확인됐다.


하지만 커피스미스 대표 손태영씨는 "억울하다" 입장을 밝혔다. 손씨는 최근 한 언론에 "일단은 협박이나 공갈로 기소된 것은 맞다. 부분은 제가 벌을 받으면 된다. 하지만 지금 기사 나오는 것들은 오해가 심하다" 주장했다. 자신이 협박과 공갈, 공갈미수 등으로 검찰에 기소된 것에는 전후 사정이 있다는 주장이다.





그는 " 입장에서는 (상대방 측에) 1월부터 '혼인빙자사기' 민사소송을 청구한 상태"라며 "(상대방이) 돈을 쓰고 잠적했는데, 사건이 먼저 얘기되고, 얘기가 나오는 것이 맞다" 밝혔다. 이어서 그는 "제가 가만히 있는 사람을 협박한 아니다" 덧붙였다.


한편 두 사람의 상반된 주장에 대해 네티즌들은 "스폰이 아니라면 왜 헤어진 연인에게 금품을 다시 돌려달라고 요구하겠느냐"며 스폰서 의혹설도 제기하고 있는 상태다. 활달한 성격의 방송인 AT씨는 한 방송에서 손 씨와 함께 극장을 찾은 모습이 폭로되며 출연진들의 추궁을 받기도 했다. 패널들의 짓궂은 질문이 이어지자 그녀는 "사실 만나는 사람이 있다"고 깜짝 고백해 현장을 술렁이게 만들기도 했다.


한 돈 많은 사업가와 방송인간의 사랑은 끝내 소송 맞불전으로 끝이 나고 말았다. 돈이 필요했던 방송인, 연인이 필요했던 사장의 사랑은 원래 이루어지지 못할 운명이었는지도 모른다. 각자가 원하는 것이 너무도 달랐기 때문이다.


온라인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