항공사 조종사가 여승무원 성폭행 혐의로 유죄를 선고받았다.
7월 16일 인천지법 형사13부(권성수 부장판사)는 성폭력 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특례법상 주거침입 강간 혐의로 기소된 전 대한항공 조종사 A씨에게 징역 3년에 집행유예 4년을 선고했다고 밝혔다. 재판부는 또한 A씨에게 80시간의 사회봉사와 40시간의 성폭력 치료강의 수강도 명령했다.
재판부에 따르면 A씨는 대한항공 부기장으로 근무하던 올해 1월26일 오전 5시께 캐나다 토론토의 한 호텔에서 잠을 자던 같은 항공사 소속 여승무원을 성폭행하려 한 혐의로 구속기소 됐다. 그는 사건 이틀 전인 같은 달 인천 발 토론토 행 비행기에 탑승하면서 B씨를 처음 알게 됐다.
토론토에 도착한 A씨는 그날 오후 5시쯤 B씨 등 승무원 5명과 함께 토론토 시내 한 일식당에서 저녁을 함께 했다. 그 뒤 한식당으로 옮겨 2차로 술을 나눠 마시고 호텔에 들어왔다.
이후 A씨는 다른 승무원에게 연락해 피해 여승무원과 함께 호텔 ‘크루 라운지’에서 술을 마셨다. 크루 라운지는 호텔에 투숙하는 항공사 직원이 이용할 수 있는 바(Bar)다.
당일 오전 3시30분께 피해 여승무원이 먼저 자신의 돌아가고 함께 술을 마시던 다른 승무원도 1시간 뒤 자리를 떠나자 A씨는 호텔 프런트 직원에게 “방 키를 잃어버렸다”고 거짓말을 해 피해 여승무원의 키를 재발급 받았다.
이후 피해 여승무원의 방에 무단으로 침입한 A씨는 옷을 벗고 성폭행을 시도했지만, 피해 여승무원이 화장실로 도망가면서 미수에 그친 것으로 파악되고 있다.
피해 여승무원은 화장실 문을 잠근 상태에서 “다음 달 우리 회사 승무원과 결혼한다고 하지 않았느냐. 일 크게 만들지 말라. 이러면 안 된다. 회사와 동료에게 이 사실을 모두 말하겠다”고 언급했고, 이후 A씨는 옷을 챙겨 입고 자리를 빠져나왔다.
대한항공 측은 피해 여승무원에게 관련 피해 사실을 보고 받고 즉시 A씨를 비행에서 배제하고, 올해 2월 파면했다.
피해 여승무원은 정신과 치료를 받고 있으며, 최근까지 업무에 복귀하지 못한 것으로 전해졌다.
재판부는 “피고인이 호텔 직원으로부터 피해자가 묵던 방 키를 재발급 받은 뒤 침입해 성폭행을 시도한 만큼, 범행 경위와 수법 등을 볼 때 죄질이 매우 좋지 않다”고 판단하면서도 “범행을 모두 자백하며 반성하고 있고 합의한 피해자가 처벌을 원하지 않고 있다”며 양형 이유를 밝혔다.
온라인팀